moong 2014.05.19 19:44

안녕하세요.

지금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회사에 파견으로 입사했을때, 면접시에는 단순업무와 정시퇴근이 가능하단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사를 하니 파견직으로써 할 수 없는 업무량주셨고, 정시퇴근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많이 늦을땐 새벽에 끝나기도 했고,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로 인해 병까지 얻게 되었네요.)

 

계속 참으며 2년동안 근무를 하고 이번 5월 중순쯤이 계약 종료라 퇴사하려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5월부로 회사 자체계약직으로 전환해주겠다 했고,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주겠다 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쉬고싶었지만 새로운 부서로 가면 배울것도 많고, 업무 강도도 낮다고 하셔서 믿고 다른부서로 갔는데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야근은 물론이고, 휴일에도 나와서 일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더이상 몸이 견딜 수가 없어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고 건강만 안정이 되면 또 구직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2년 1개월 동안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4월말일로 파견근무가 종료되었고, 5월부로 회사자체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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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0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야근등 많았다 하셨는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이직 전 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이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고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해당 기간 동안 1주 12시간을 초과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귀하 스스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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