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전실에 24시간 교대근무 중입니다.
경비원1인 기사1인이 근무하다보니 경비원이 사정상 휴가를 낼경우
기전실 기사인 제가 기전실 업무는 거의 중단하고 경비실(정문)에서
경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령위반 여부 또는 별도수당 등의 지급이 없어도 되는지요?
아파트 기전실에 24시간 교대근무 중입니다.
경비원1인 기사1인이 근무하다보니 경비원이 사정상 휴가를 낼경우
기전실 기사인 제가 기전실 업무는 거의 중단하고 경비실(정문)에서
경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령위반 여부 또는 별도수당 등의 지급이 없어도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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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근로계약당시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계약내용과 배치되기 때문에 귀하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명령을 할 수 없으며 귀하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동의했으며 해당 근로의 제공이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추가 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