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66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기업내 인사이동 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성의 판단여부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은 업무상 필요한 조치인지?, 근로자의 생활상에 불이익은 없는지?등입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가...
상담소
|
2013-11-27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내용과 업무책임성등을 지고 근로를 수행하고 있다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을 두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
주에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인 귀하의 사업장에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사업...
상담소
|
2013-11-20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파견사업
주는 고용노동부로장관으로부터 근로자
파견사업
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파견사업
주가 이를 어기고 무허가
파견사업
을 한 경우 동법 제 4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무허가
파견사업
자에게 무허가 파견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
상담소
|
2013-11-15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란 파견법상에 파견 가능 업종등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계약은
파견사업
주와 실제 업무는 사용사업주의 지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4대보험의 가입 의무는
파견사업
주에게 있으며
파견사업
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이 사용사업주로 되어 있...
상담소
|
2013-11-01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적으로
파견사업
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받아 그 중 일부를 법정 부담금 및 이익금 등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근로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4대보험료, 부가세 등 기타 관리비용이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귀하의 사용자는
파견사업
주이기 ...
상담소
|
2013-10-29 2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근로계약 당시 파견근로자로서
파견사업
주와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계약 종료 여부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변동된다는 별도의 약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귀하와 직접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파견사업
주가 사용자의 책임을 집니다. 귀하가
파견사업
주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하시고 계속근로기간...
상담소
|
2013-07-25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업무지시와 노무관리등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견법은 일반사무업무 모두를 파견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지원종사 즉 일반사무직원을 보좌하여 문서정리와 수바르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및 조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로 파견대...
상담소
|
2013-05-28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이트코리아 사건의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간 근로자 파견을 한 경우이며 이러한 경우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자회사의 독립성이 부정되어 위장도급에 해당한다 판시함) 그러나 특정 근로자에 한하여 모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자회사로 근무를 할 때에는 전출에 해당하며 이를 파견법상의 파견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
상담소
|
2013-05-21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등 사회보험비용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
주가 책임을 집니다. 이는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간에 작성이 의무화된 '근로자파견계약'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는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견사업
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자격요...
상담소
|
2013-04-08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력도급이 근로자파견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출산,질병, 부상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이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이 인정됩니다.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는
파견사업
주에게 있기 떄문에 사용사업주인 귀하가 ...
상담소
|
2013-02-20 15:13
첫 페이지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