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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예산
중 위원장이 몇%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적 한도는 없습니다.
예산
의 수립과 집행계획등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건으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총회(대의원회가 있어 총회를 대신하는 경우 대의원회)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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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6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합비와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제 11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 노동조합의 규약에 이를 기재하여 운영하게 되는 만큼 규약에서 조합비 및 기타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도록 정해졌는지?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상결산에 관한 사항은 노조법 제 16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이나 노조법 제 17...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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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19:31
감사합니다. 제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노조와 기관이 있기에 속상했는데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무조건 근로자한테는 더 주면 어떠냐는 식의 분위기- 저는 근무할때 이전 직원의 실수로 누락되거나 덜 받은 임금은 찾아서라도 챙겨주고 만약 다른 근로자보다 더 많이 지급되었던 부분은 감액하고 그러는 등 일을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예산
의 쓰임을 정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 ) 고용노동부도 귀 한국노총처럼...
바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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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7 0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변경을 요청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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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2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기 때문에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가입의 제한됩니다. 2. 대표적으로 임금이나 인건비
예산
의 기획 및 인사노무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일 경우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 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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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제 2조는 ‘사용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사업주, 혹은 사업의 경영담당자 도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즉,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인 사업주는 당연히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다음으로 경영담당자가 노동조합에 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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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9조 및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라.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임금인상여부등을 협상하기 위해서는
예산
승인이 이뤄져야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논리인것 같은데, 꼭 이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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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0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 제 16조의 4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예산
집행의 정당성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 제 16조의 4에 따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규약등을 통해 대의원회를 통해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대의원회의 예·결산 의결을 거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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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9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은
예산
의 책정 근거를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문제의식과 같이 동일업무에 대해 기본임금 책정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설정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이는 가능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원과 비노조원사이에 임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우선은 해당 임금설정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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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결성 여부는 먼저 동료근로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확인이 안된다면 해당 지자체 일자리정책과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출근하지 말라고 하거나, 그만두라고 할 경우)이는 해고가 됩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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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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