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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별표1(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등을 종합한다면 2400cc미만 일반택시의
차량
연한은 4년입니다. 하지만,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제1항의 후단(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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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출장등으로 인하여 이동하는 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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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댓가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였다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의 최저액이 통상임금(일급)의 30일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통상임금(일급)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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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4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음주자리에 사업주가 함께 하였더라도,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음주인 경우라면 아무래도 산재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산재(업무상재해)는 업무수행중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승인이 되지만, 비록 업무수행중인 경우라도 자의적, 사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 및 산재심사위원회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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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18: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렉카차 운전 업무라 하더라도 지입형태가 아닌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을 위한 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임의로
차량
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차량
이동을 언제 할 수 있는지 알수 없는 상태에서 대기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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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4 1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의 출퇴근 길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출근길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연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출퇴근 줄 사고시 공상처리 가능)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을 이용하거나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출퇴근길에 통상의 루트를 벗어나 이동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출퇴근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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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2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등에 의해 해고가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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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운수업무 종사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당해 근로자에 대해 그 손해액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차량
의 수리비, 수리기간중 운휴비 등을 당해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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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시급은 월 임금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귀하의 임금 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 뿐이며 연장근로수당은 위의 방식으로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만 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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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6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업간의 인사이동에는 전적과 전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적은 근로자가 원래기업과의 고용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고용관계 주체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전출은 원래 기업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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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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