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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령은 항상 바뀝니다. 귀하가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한 공무원연금법은 현재 시행중인 법률 제9905호로써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개정이력]을 추적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공무원연금법 [2000.12.26 법률 제6290호]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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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6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답변에 한 바와같이 현재의 상황에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 신청시
교육
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되며 1회 적발이 된 이후 동일 수급기간에 다시 적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서 해당 사유를 언제 적발하였는지 여부는 부정수급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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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에서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5~8일을 부여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아마도 회사는 공무원의 연가휴가일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공무원의 연가휴가일수 3월~6월 : 3일 6월~1년 : 6일 1년~2년 : 9일..... 2. 그런데, 귀하의 경우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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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원칙상 근로자와 회사간의 자율적 결정사항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라면 임금의 결정에 대해 근로자(조합원)를 대신하여 노동조합이 이를 대리하여 결정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와 근로자간에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인상 폭의 정도 등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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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0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법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판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고용관계 및 근로형태를 파악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에는 산재보험이 강제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연관되어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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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0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체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만약 해지일 다음날 갱신하였다면 이는 연속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봄방학기간동안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키로 계약하였다면 해당기간은 계속근로연수기간에서 해당기간(2006.2.22.~3.1.)의 일수만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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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5 13: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
교육
진흥법에 의거한 현장실습생으로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당사자간의 약정을 통하여 실습비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명칭상 실습생이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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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1:2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은 법정 최저기준이며, 강행규정입니다. 즉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기본요건(5인이상 사업장, 1년이상 근무후 퇴직)이 충족된다면 회사는 반드시 이를 지급하여하며, 이러한 규정이 파면된 근로자라고 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결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법원판례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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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의사가 있음을 알리고 빨리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거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교육
을 받으신 후,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교육
은 각 고용지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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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00:3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직 및 교대제근로의 방식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면, 매분기마다 개최되는 노사협의회를 활용하여 회사와 협의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등은 단지 '협의'할 사항일 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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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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