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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사유로 제시한 경영상의 이유로 한 외주화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문제삼아 해당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게 됩니다. 2) 일반적으로 특정 사업이나 업무의 외주화에 따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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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적 성격을 띄는 강사로 근무했다 하셨는데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업무 내용등이 정해지고 관리되는 경우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비품등을 사용자가 제공하고업무의 대체성(귀하가 강의를 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 측에서 대체 강사를 구하는 경우)이 어려운 경우라면 연구용역등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임을 주장해 볼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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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0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녹취자료를 통해 가해자의 일방적 폭행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동료근로자의 진술 보다 귀하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 실릴 것입니다. 2 최고 경영자로부터 결재를 받은 폭행이라 하셨는데 최고 경영자가 귀하에 대한 가해자의 폭행을 승인했다는 의미인가요?
보고서
라 하셨는데 해당 문서를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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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의시간에 참석하지 않아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인사상 제재나 불이익을 가할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해석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2.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행사 참여가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이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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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이전에 해당 서식(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심문회의 개최일의 통보 이전에 해당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규칙은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동규칙 제 42조를 적용하여 신청 취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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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한도는 12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했다면 1주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르면 이처럼 사용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의 이직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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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3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초과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근로등)를 했을 경우, 그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간 의견차이가 발생한다면 임금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근로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편적으로 출퇴근 기록이 있다면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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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9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판상 도산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선고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나온 파산선고문이나 화의개시결정문, 정리절차개시결정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예규 제 25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확인을 위해 사업주(관재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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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업무상 상병휴가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 결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알리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보고 징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추후 해당 근로자가 의사의 소견서가 포함된 진단서 등으로 심신의 건강상태가 사업장에 상황보고를 할 수 없었다는 점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산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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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월급여 혹은 연봉액을 월할 한 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등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다면 당연히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초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50%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3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4조에 따라 관리 감독적 기위에 있는 자나 기밀의 사무를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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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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