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그글리 2015.05.15 01:33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내용이 길수 있으나 확인 부탁드립니다.

-목적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 상황

 3월30일 기준으로 사직서 제출 (3/28일)  하나 회사사정 및 업무인수인계로 4월 15일 기준으로 사직.

사직서 제출시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 사유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대상제외)

- 근로시간의 과다 새벽까지의 업무로 인한 과다한 노동에 대한 내용으로 실업급여 신청(사직내용은 개인사유로 종결)

( 9주 평균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및 임금체불 급여대상)- 실업급여대상가능

1.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 시간에 대한 문의

-현재 올해 1~3월 기준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 함. ( 출퇴근 카드 체크기록 있음) - 개인실질퇴근(근로시간)증거 

-저의 입장

1. 회사에서 새벽 2시 이상 근무일수 1달 5번이상으로 과다한 연장 초과로 발생(사실)  심신 피로 및 회사내 7월에 그만두라는 압박있음(증거무), 회사내 휴일 근무시 본인과실로 인한 업체 차량 파손 으로 인한 수리비용을 회사이름으로 개인 지급 하였으나 현재까지 못받음

 (사고일1월초)

2.근로 복지공단에서 출퇴근 기록부 및 급여 명세서 제출 요구)

3. 사견- 회사에 오랜시간 근무로 인하여 초과 근로로 의한 심신피로에 의한 면역력 악화 각종 질병 과다 .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잔업 2시간 포함 주 10시간 기준으로 급여제공 및 추가시간 근로시간에 미포함 함.

실질적 임금체불 및 초과 근로로 실업급여 실질적 수급가능 으로 판단으로 회사 방문하여 퇴근 기록부및 급여 명세서 요구 -  거절당함

4. 방문시 회사 담당자로 부터 들은 이야기

퇴근시간과 관계없이 매일 실시되는 잔업보고서 작성을 가지고한 증거를 근거로 잔업시간 외 근로는 자유근로로 퇴근까지  근로시간 산정으로 볼수 없음으로 위 주12시간 이상 잔업 및 연장근로 시간이라고 볼수 없음으로 실업급여 해당하지 않음.

 퇴근 기록부및 급여 명세서 요구 불응. - 노동부 요구시 자료 제출

4-1 현 회사의 실질적 상황

ㄱ. 매일 잔업보고서 제출 및 결제를 하나 형식적인자료(개인확인 싸인없음)  ( 실질적으로 연장. 철야, 야간을 하나 잔업으로 체크)-회사의 실질적인 증거

형식적인 자료의 상황상 증거

1. 현장은 잔업 연장 철야 구분되어 기록되지만 사무직의 경우 잔업이후 연장 철야 전무함.

2. 사무실의 잔업보고서상 전일 잔업체크 기록란은 있으나 체크 된경우가 없음 (잔업보고서작성시 전일 잔업체크하지 않을경우 전일 잔업으로한다라는 공지 없음.)

3. 잔업보고서상 잔업체크 기록시 개인 서명 없음.

4. 평일 연장 근로확인서 실질적으로 작성된것 없음.

ㄴ. 주 5일 40시간 기준이나 현재 주말 특근 실시 (40000원으로 동결)- 근무시간 제외 가능

- 주말특근 8시간기준이나 실질적으로 연장근무시 금액 미지급(시간제인 현장은 지급 퇴근 카드 기록으로 지급하나 사무질(연봉제)는 미지급)

ㄷ. 근로기준법 초과근로 주12시간 을 법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편법으로 실 퇴근시간 (퇴근시 지문체크)기준이 아닌 잔업보고서 기준으로 임금 지급(예상)

-실질적으로 연장관련하여 금액 월급금액 차이 나지안음(연봉제) 

5. 종합적인 질문

1. 현상황에서 쟁점은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에 회사측 증거인 잔업보고서(개인확인은 없으나 상위결제)와

개인 퇴근시간( 퇴근지문체크시간기록)에 대한 쟁점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잔업보고서를 기준한 월급지급용 근로시간 제출시 자격미달임)

  (실질적으로 다음날 회의 준비등으로 실질적인 근로를 하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실질증거자료가 있는 회사측이 100% 이긴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억울한 경우가되는 것인데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대처 및 상황적증거제시***

ex) 1)실질적으로 잔업보고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후 3시기준으로 실질적 퇴근시간으로 정함에 괴리가 있음(개인싸인없음). 이후 상사의 실질적 명령. 지시. 묵시로 인하여 근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에 해당.

(-다음날 잔업보고서작성시 전일 미확인 및 퇴근시간 인지불가로 인한 잔업체크후 상사확인으로 종결) 

2)  1) 번과 연계하여  잔업보고서와 실질 퇴근시간에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한 내용이없다.

회사측의 일방적인 잔업보고서 기준으로 급여 및 퇴근시간을 증거로 급여 및 근태기록 기입

 실제로 본적도 없으며 지문체크시간은 있으나 회사에서 퇴근시간 확인을 하거나 실질 (본인) 싸인한  결과 없음 (본인확인없이 상사확인으로 종결- 실질적 상사가 개인적으로 확인 한 적없음.) - 관리자 권한소홀 (잔업보고서의 효력상실) 

 - 고로 실질적으로 회사내 초과근로를 하였으나 개인 확인(성명)없이 상사의 일방적인 싸인으로 전일 잔업체크 및 금일 잔업으로 잔업보고서 작성)

3) 2)의 상황에서 퇴근 시간 기록 약 1년기준으로 평균 주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증거로 제시로 개인적업무가 아닌 일 가능성이 낮음을 어필.  퇴사직원 및 외부 회사 근로직원에의한 상황적 간접증거 제시.

2. 급여 지급시 잔업보고서 기준이 되는 지 개인 퇴근시간 (지문등록) 이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퇴근시점 미체크시 급여명세표 기준으로 만근이며 연장근로 수당이 나왔다면 연장근로 시간 인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90% 이상이 연장근로 2시간 보다 많으나 실질적 증거 없음)  

4. 개인적으로 2월의 경우 설연휴 전에 빨리 마치고(17시-잔업없음) 설연휴 기간 일을 하였지만 해당주에는 연장 근로 시간이 없다면

즉 9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주12시간이 넘으나 매주 연속으로 12시간이 넘지 않은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제외인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5. 만약 위과 같은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지금 까지 일한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못받은 연장근로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있습니까?

 

내용이 길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글이 많아 졌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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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9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초과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근로등)를 했을 경우, 그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간 의견차이가 발생한다면 임금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근로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편적으로 출퇴근 기록이 있다면 이를 통해 근로제공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잔업보고서라는 형태의 기록을 통해 잔업보고서상 기록된 근로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사업주가 명백하게 노무수령거부의사등을 밝힌 바 없다면 이에 대해 임금청구를 해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2.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이직전 1년동안 한주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한 달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9간 1주 평균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했다면 실업인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잔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실제 사업주가 인정한 잔업보고서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바 있고 출퇴근 기록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잔업보고서상의 초과근로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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