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에새긴너 2015.05.16 21:36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4년 3월 입사후 2015년1월 까지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올해3월에 연봉협상을 한다고 하고 공장장이란 사람이 월급올려줄거니 그냥 일하라해서 했습니다만 인상은 커녕 삭감되었고 4월달 잔업수당마저 22시간을 빼고 지급했습니다. 관리임원에게 왜 지급안했냐 물어보니 실수했다 하고 지급은 안해주고 검토중이랍니다. 얘기중에 주실거죠? 물어봐도 확답이 없어서 퇴직결심하고 노동부에 신고가 될런지 여쭈어보러 여기까지왔습니다. . .
제일 중요한 일을 하였다는 증거는 회사에서 신축공장이지만 공장가동이 100퍼센트 안되고 사무실(90%가족들)이 옮겨오지 않아서인지 출퇴근시스템도 없어서 보안업체 카드로 회사 문을 열고 닫은것? 찍으면 사무실 사람에게 문자는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당시는 저와 동료한명이 있어서 저희 둘 말고는 열고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만으로 과연 받을 수 있을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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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9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사업주와 근로조건을 어떻게 합의했는지를 증명할 만한 근로계약서등이 서류가 없는 경우, 귀하의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어떻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근로조건에 대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2. 즉 사용자가 귀하의 연장근로에 대해 전체 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다 주장하거나, 연장근로 자체를 부인할 경우, 귀하가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귀하가 지급받기로 한 급여액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바 없다는 점이나, 출퇴근 기록등을 통해 귀하의 연장근로에 대해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3.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연장근로 미지급 진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근로기록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해 주면 좋겠으나, 사용자가 해당 근로기록등을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등을 염두에 두고, 근로제공사실, 급여 수준등 근로조건에 대해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4. 사용자와 대화등을 시도하여 사용자가 귀하의 초과근로 제공 사실과 그에 대한 임금 미지급사실에 대해 확인을 해준다던지, 아니면 귀하가 사용자가 귀하의 초과근로 제공사실과 그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등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취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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