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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근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채용되어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장등
파견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간주근로시간제등을 도입하여 사전에 당사자간에 소요되는 시간을 약정하여 정하게 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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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
법상
파견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그 사업장의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의무가 적용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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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외
파견
근무중인 경우라도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따라서 통상의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제는 회사가 4일+8일의 국내체류일정을 연차휴가로 대체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데... 2. 연차휴가는 원칙상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부여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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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5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부여가 되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파견
회사가 변경될 경우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입사로 처리되어 근속기간이 연결되지 않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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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등으로 인해 전근을 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 당시
파견
근무가 예정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인정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월 정도로 약정을 하였으나 실제 장기간의 출장 지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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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9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업무량 폭증으로 인해 답변이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설립법인에 취업이 되어 근로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체불임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 속지국가의 법률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내 법인에서 채용을 하여 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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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하는 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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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8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의 폭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서울시로부터 위수탁을 체결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체불임금에 대한 당사자는 서울시가 아닌 위수탁 체결 사업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수탁에 의한 독립된 사업장이 아닌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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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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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허용업무, 일시사용업무, 절대금지업무등 3가지로 구분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는 일시사용업무에 해당합니다.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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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나 출산, 질병, 부당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 확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기간내에서
파견
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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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4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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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급된 금품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되지 않으나 체류비 및 학자금등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에 따른 경비반환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학 중 지급된 금원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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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2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해당되며 실비 변상, 복지호혜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파견
비의 지급기준이
파견
에 따른 직책수당의 성격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파견
에 따른 실비 변상적 수당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차량을 소유한 근로자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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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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