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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시간에 휴일,연장,야간이 중복되는 경우 가산율은 각각 붙게됩니다. <평일> 근로시간: 새벽 3시50분~12시50분까지= 실근로 8시간*8,000원= 64,000원 야간가산: 새벽 3시50분부터 06시까지= 2시간 10분에 대한 50%= 1시간 05분 임금합계: (8시간*8,000원)+(65분/60분*8,000원)=72,667원 <유급휴일> 유급임금= 8시간*8,000원= 6,4000원
휴일근로
= 8시간*8,000원= 64,000원
휴일근로
가산 8시간의 50%= 32,000원 야간가산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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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5 19:47
1. 최저임금시간급 - 2005.9.1~2006.12.31까지 3,100원 - 2007.1.1~2007.12.31까지 3,480원 - 2008.1.1~2008.12.31까지 3,770원 - 2009.1.1~2009.12.31까지 4,000원 2. 44시간사업장에서의 월간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기본44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주휴8시간)*월4.345주=252시간 -
휴일근로
년간4일:(32시간+휴일가산16시간)/12월=4시간 - 월간근로합계:252시간+4시간=256시간 3. 매월의 근로시간에 대한 당해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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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6 07:51
* 휴게시간 없이 근로시간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래- - 06:00~14:00(월요일) - 14:00~22:00(화요일) - 22:00~06:00(수요일) - 휴일 (목요일) - 4일마다 반복 됩니다. 주40시간제의 월간 실제근로시간은 평균(8시간*5일)*4.345주=174시간입니다. 그런데 4일마다 24시간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간 평균실근로시간은? 월간 평균일수는 365일/12월=30.4일이므로 월간 평균근로제공시간은 (30.4일/4일)*24시간=182시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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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17:50
*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월차와 생리수당을 받는 사업장일 경우 44시간제 사업장입니다. (2) 월간 고정급여(월 평균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를 받고 있습니다. (3) 1년은 365/7=52.14주입니다.(주휴일 52개) (4) 휴게시간이 없이 아래와 같이 3주마다 반복 됩니다. - 조간(6일)=42시간을 마치고 야간반으로 넘어가면서(휴일날 야간12시간근로) - 야간(6일)=54시간을 마치고 오후반으로 넘어가면서(휴일날 쉬고) -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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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0 20:09
통상임금 *월급제: (기본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수당)/소정근로시간(209.226)=통상시급 *시급제: 시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수당의 합/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통상시급으로 받을 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생리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이며 상여금은 노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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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16:38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그러나 "무급휴일"이면
휴일근로
에 해당합니다. 토요일 07:00∼일요일 16:00 까지 33시간중에서 휴게시간이 4시간(점심1,저녁30분,야식1,아침30분, 점심1)인 경우
휴일근로
시간: 33시간-4시간=29시간
휴일근로
가산: 29시간*0.5=14.5시간 휴일연장근로가산:(29시간-16시간"2일")*0.5=6.5시간 야간근로가산:7시간*0.5=3.5시간 (22시~익일06시 사이 휴게(야식)1시간으로 가정하고)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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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16:22
(1) 실제근로시간 1주째: 6.5시간*6일=39시간 (휴일 6.5시간) 2주째: 7.5시간*6일=45시간 (휴일 7.5시간) 3주째: 8.5시간*6일=51시간 (휴일 8.5시간) 합: 39+45+51=135시간 (휴일합: 22.5시간) (2) 3주째는 야간시간(22시~06시)에 휴게시간(30분)으로 한 경우로 가정하고 (3) 년간의 주수인 52.14주(365/7)를 3주로 나누면 52.14주/3주=17.38회입니다. (4) 1주당평균실제근로시간 - 1년간총근로시간: 135시간(3주)*17.38회(365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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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18:27
* 5인이상~20인미만 사업장에서 주간,야간,휴일 이런 식으로 근로형태가 반복 될 경우 1. 기본근로시간은 주44시간입니다. 2. 주당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50%가 가산됩니다. 3.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50%가 가산됩니다. 4. 주,야,휴 이런식으로 근로하게 되면 월간 10일 이상의 휴일을 취하게 되는데 이는 월간 주휴일인 4일~5일보다 초과하여 휴일을 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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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7 19:33
회사 사규에 광복절이 휴일(또는 휴무)로 지정 되어 있다면 근로의무가 면제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무 또는 ▲
휴일근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규에 8.15 광복절이 휴일(또는 휴무)로 정해져 있지 아니 하였다면 출근명령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사규에 광복절이 휴일로 정해 놓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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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11:42
2.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했을 경우 이날 근로를 하게되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되겠죠. 하지만 휴무일로 지정하여 근로하게되면, 부칙6조제2항에 의하여 상기하신대로 1주에 최초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토요일임금의 고정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근로시 그 임금이 법정산정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할증률의 25%적용시점은 개정법의...
volu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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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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