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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귀하께서 해당 센터장과 합의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해약서(?), 사직서 등의 내용에 귀하의 자발적 이직이 아닌, 사용자의 권고에 따른 합의퇴직 혹은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월초 귀하의 말씀대로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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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하므로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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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업무상 재해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것은 안니고, 임금저하도 귀하께서 동의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혹시 귀하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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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른 조건을 충족하고 이직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일 때, 사실상의 무기계약직이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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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귀하의 실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므로 계약서상 1일 근로 5시간이라고 되어 있다면 5시간이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시간 5일 근로가 원칙이라면 귀하의 경우 1주 27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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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합의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연봉이라는 것은 1년을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분할약정에 해당하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제에 퇴직금을 포함하면서 매월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의 분할약정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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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것 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관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확인받으신 후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제출하여 직장가입자를 인정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참고하시면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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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원직복직은 인사질서, 작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애초의 업무가 아닌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경영권의 범위안에 있다고 보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예 원직복직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행강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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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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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월 9일부터 30일까지 무단결근을 한 사실관계(결근을 하게 된 경위, 노동부 진정 이후 회사의 조치나 결근에 대한 회사의 반응 등)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습적인 폭언, 협박, 폭행이 있었고, 이것이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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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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