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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은 사용자의 희망퇴사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기간의 사용자의 저성과를 빌미로한 불합리한 압박과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달리 문제제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과정에서 정신적 질병등을 얻었다는 점을 의료기관의 객관적 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 수용이 옳은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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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18: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 임금삭감과 근로계약기간 특정이라는 근로조건을 적시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을 예고하는 공고문만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요건에 위배됩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고문에 근거하여 삭감된 임금액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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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단체는 사측의 경영상의
구조조정
에 대항하기 위한 임의단체로 법적으로 구속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체의 범위와 활동, 운영방식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의단체로서 사용자에 대항하여 교섭등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정식으로 결성되어 설립신고될 경우 사용자와 고용조건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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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18: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은 특정 기간동안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2. 즉 정부의 고용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받는 동안, 혹은 지원금 수령 이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고용지원대상 근로자만이 아닌 일반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 권고사직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부수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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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1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와 실적에 따라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면, 실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기존의 급여액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시행할 경우,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사업장이 경영상의 합리적 이유로 불가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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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내용은 공기업
구조조정
을 진행하면서 각 부서별, 사업소·지부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업의 포괄승계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 및 퇴직금지급률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사안에서, 사용자측이 변경될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에 지나쳐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집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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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2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아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근로계약의 종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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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6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희망퇴직의 신청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귀하가 그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귀하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희망퇴직 규정이 있는지? 귀하가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어떤 이유로 희망퇴직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것인지 사용자에게 해명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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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현재 사업주가 경영위기에 따라(물론 이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구조조정
을 앞두고 해고회피노력을 취하여 이후 정리해고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주장과 달리 객관적으로 판단할 경우 현재 사업장이 경영위기가 아니라면 사업주의 행위는 사업주는 출산휴가 종료 이후 해당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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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80일을 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 중 일부는 갖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이직(퇴직)사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관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직(퇴직)사유가 귀하의 자발적 사직이 아닌
구조조정
이나 징계에 따른 해고나, 권고사직 혹은 자발적 이직(사직)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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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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