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dg1256 2014.02.26 10:26

제가 다니는 회사는 IT 전산실 위탁운영(도급) 계약을 통해 당사의 직원들을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업체의 전산실에서 근무를 시키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보통은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계약을 통해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진행중에 있어서 기존의 계약했던 업무 중 일부가 줄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인원을 두명 정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명에 대해서 원청업체와의 계약이 변경된 상황을 설명하고 어쩔 수 없이 퇴사를 시킬 수 밖에 없다는 양해를 구하고 퇴직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1) 이런 사유가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이것은 회사 사정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사유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요?

고용보험 site에서 확인해보니 개인사유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질문2) 당사에서는 현재 인턴채용을 통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고, 그와는 별도로 자체 직업훈련교육기관을 개설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훈련지원금(직업능력개발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이루어질 경우 인턴제도나 직업훈련교육기관을 통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궁금한 사항을 두서없이 문의 드렸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6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아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근로계약의 종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지급받고 계시는 중소기업청년인턴지원금과 직업훈련교육 사업주 지원금의 경우,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사업장의 사정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경우, 지우너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 근무 1 2014.02.26 886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상여금 미지급 및 연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 1 2014.02.26 2842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2.26 2371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판단 3 2014.02.26 1330
근로계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및 고용/건강보험 문의 1 2014.02.26 3046
»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6 9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여부 1 2014.02.26 11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가산임금 청구하려고 합니다. 2 2014.02.26 79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서 작성시 퇴직일 문의. 1 2014.02.26 243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4.02.26 5672
여성 육아휴직 후 불이익 1 2014.02.26 2357
임금·퇴직금 2012년도 퇴직금 50% 관련 문의.. 1 2014.02.25 2151
근로계약 계약직 관련 문의 사항 1 2014.02.25 786
휴일·휴가 병가 규정의 해석 좀 도와주십시오. 1 2014.02.25 4697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1달동안 근무해야하나요? 1 2014.02.25 34291
여성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재문의 드려요 1 2014.02.25 2061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문의 1 2014.02.25 933
근로시간 예외상황에서의 근무시간 1 2014.02.25 590
해고·징계 시간강사 부당해고 해고수당을 받을지 유무 1 2014.02.25 16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5 951
Board Pagination Prev 1 ...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