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송 2014.02.25 14:46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번 상세하고 빠른 설명에 감사 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현장직군이 있습니다.

근무처만 조선소이고 노무/인사는 당사 소속입니다.

조선소 공정에따라 시운전을 따라 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게 주말에 진행되며 토요일/ 일요일 모두 조선소의 공정에

따라 보통 2일~5일까지 해상에서 숙식을 하게 됩니다. 

숙식처는 건조중인 선박과는 별개로 평소 근무 공간인 Floating Dock이며 별도의 취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말에 48시간을 근무지에 상주하는 경우라고  볼수가 있으나 실제 작업시간(휴식시간을 제외함)은 대략 12시간/일 정도 됩니다.

시행하는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도 있고, 연간 3~4회만 시행하는 비 통상적인 업무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 시간을 계산할때 근무자와 서면 합의만 되면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 시간만 인정을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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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6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은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과 함께 휴일근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개념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에 불과하고 그 실재성격은 급작스러운 업무에 동원되는 등의 대기시간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이는 대기시간으로 간주하여 급여지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선상에서 이동의 자유는 일부 제약되지만, 사용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임금지급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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