줏댐무 2014.02.26 09:26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1년5개월여 근무후 권고사직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2012.9.11~2014.3.3)

근무시간은 8:30~18:30이고 토요일 격주근무 08:30~13:00.

임금은 기본급 1,500,000원+수당으로 퇴사전 3개월은 2013.12월 1.374,000원/ 2014.1월 1,034,200원/ 2014.2월 1,123,400원이었음.

휴일규정은 취업규칙에 매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그외 휴일은 회사에서 정하는 날로한다. 규정하고 아무런 규정이 없이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2013년  8일 휴가사용/2014년 4일 휴가사용)

연차수당과 법정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한 가산임금은 정산받지 못했음/

회사측은 퇴직금과 1,500,000원을 제시하는데

퇴직시 지급받을수 있는 연차수당과 가산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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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2.26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시간의 초과근로와 토요일 4.5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계약 당시 급여액인 150만원의 기본급과 수당에 해당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다는 약정을 했다면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포괄적 약정이 없었다면 1주 5시간, 1달 21.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의 경우역시 귀하의 재직기간 중 근로한 토요일 일수에 4.5시간의 시급을 곱하여 여기에 다시 1.5배를 가산하신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만약 귀하가 추가 초과근로수당(연장과 휴일근로)을 청구할 수 있다면 이까지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후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귀하의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만큼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줏댐무 2014.02.26 14:19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 경우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와 연차를 법정근로일에 사용한 것으로 사측이 주장하는 경우입니다./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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