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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산업현장에 만연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포괄임금제가 적법하려면 개별근로자의 동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비해 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됐는지(근로자 불이익 없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일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이 법정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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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0시간 적용사업장의 경우 : {(40시간+8시간) * 52주 + (1일 * 8시간)} / 12월 =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는 수당을 합친 월급이 209만원이면 209만원/209시간=시급 1만원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써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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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바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과 비교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월 급여액의 구성항목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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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포괄임금내
연장수당
을 초과하여 근로한 이유로 추가 지급된 초과근로수당도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7년 4월과 3월의 초과근로수당을 퇴직전 3개월이 임금액에 포함하며 상여금 80만원을 12로 나눠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다시 1일 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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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17:44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포괄연봉제 계약서 작성했으면
연장수당
, 휴일에 일한수당 등 다 별도로는 못받습니다.
두시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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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23:20
2016년기준 최저임금은 6030 원이므로 정확히는 기본급이 1,260,270원이며
연장수당
이 313,560원이 되는게 맞겠죠. 이렇게해서 한달 1573,830 원이 만들어지게됩니다. 하지만 150만원을 받고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거기다 작년 최저임금을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게될때 계산하게되면 대략 145만원정도가 나옵니다. 120만원으로 근무했던것은 대략 매달 25만원정도를 임금미달로 계산해야되는것이...
마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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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16:42
사진이 안올라가네요 급여 기본급 1011,560 직무수당 0
연장수당
113,437 기타 0 휴일연장 0 식대 56000 상여금 93,333 총계 1,274,330 근태내역 근무일수 24.00 당월일수 30,00 실근무일수 24.00 연장 12.50 휴일 0.00 휴일연장 0.00 주휴 0.00
nic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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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1 23:40
참고로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형태인데요. 아무나 회사측 마음대로 포괄임금제를 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포괄임금의 대상이 되는 근로 형태는 야간 경비직 처럼 야간의 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직종의 근로자들과 야간 근무가 에견되는 생산라인의 노동자 혹은 관리자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나 근로하면서 근태관리가 어려운 ...
자유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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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9 12: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일에 1일을 근로제공하고 1일 15시간 근로제공한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8시간에 대해 1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이 경우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은 1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상담내용상에는 귀하의 휴게시간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휴게시간이 언제인지?등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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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15:59
답변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8시간 근무+1시간
연장수당
&토요일 유급 시간 총 226시간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포괄근로계약서가 아니라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퇴사자의 건강보험료 등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그 실수가 다른사람이 했을지라도, 제가 현재 담당자라는 이유로 그 퇴사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면 제 임금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런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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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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