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3,583
개를 찾았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9.22.실업인정일에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그동안의 구직활동에 대한 점검을 받고 9.19.부터 임시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하였음을 사실대로 말씀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인 경우, 기왕에 수령한 실업급여액은 반환하여야 하며, 이후 실업급여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모두 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한 경우...
상담소
|
2009-10-24 10:2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사업주의 의식상태가 요즘과는 달리 아직도 고리타분한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만큼 귀하의 심적,육체적 고통이 심했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여러 정보를 통해 알아보신바가 많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물으신 상황에 대해 핵심만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1. 출산휴가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때와...
상담소
|
2009-10-23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부당한 각서 서명을 요구한 귀하에게 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법리상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시고, 만약 어린이집 측에서 이...
상담소
|
2009-10-20 00:4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급여일 변경은 취업규칙(사규)의 개정을 필요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급여일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반드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급여일을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으로 볼수는 없을 것이고 일반적인 취...
상담소
|
2009-10-19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진단서와 소견서 작성자가 반드시 동일의사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고용보험
법이나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처리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작성자에 진단서나 소견서가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이 불인정을 할때는 4주이상...
상담소
|
2009-10-18 12: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의 인정기준이 종전에는 '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퇴직전 6월이내에 월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 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퇴직전 1년이내에 임금액의 3할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이상 ...
상담소
|
2009-10-17 21:1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사유 발생일(퇴직일)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소멸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아래
고용보험
법 제61조 제3항 참조) 이는 추징금을 완납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이 2009.5.1.이었고 2009.5.1.퇴직을 이유로 실업...
상담소
|
2009-10-16 17:1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적용되는데,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 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있는 방법은 급여수령 통장이나 근로계...
상담소
|
2009-10-15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6개월이상
고용보험
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을 때에 지급되게 됩니다. 귀하가 A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B사업장에서 근무 중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기 떄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b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짧아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
상담소
|
2009-10-15 11:2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고용보험
법상 심사청구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 업종에 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센터가 조기재취업수당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였다면 해당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심사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
상담소
|
2009-10-11 16:47
첫 페이지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