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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별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월도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월임금전액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마땅히 그에 따라 월급여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만, 위와같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일 전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급여액이 1,093,037원이라면 1일 임금은 35,259원(1,093,037...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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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9:0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현행
고용보험
법에서는 개인적 질병,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재직중 질병,부상 등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재직기간중 병원진료내역 또는 의사진단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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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08: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해지 되거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해고가 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요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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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계속 근로로 불가능하고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가 불가능하거나 계속근로시 악화 될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해 주지 않았...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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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5:1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계시듯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기준기간' 이라함)중에 18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며, 정확히는 '피보험단위기간' 이라함)이상
고용보험
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육아휴직기간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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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5:5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전 2개월이상 급여가 지급지연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으로써,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일이 2009.10.이고, 이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중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 귀하가 재직중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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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5:1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실상의 퇴직사유가 '자진퇴사'인데, 퇴직금문제와 얽혀 사실과 달리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것은 귀하와 회사간 양자간의 문제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아니지만, 이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상대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에와서 사실상의 퇴직사유인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의 퇴직사유를 정정신고하겠다고 하는 회사측의 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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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22: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
에 가입되어 있으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전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수급자격이 충족되며 프로젝트 완료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퇴사가 아니기 떄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정확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용지원...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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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17:5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하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의 퇴직일 것, 5인이상 사업장일것 이라는 요건만 충족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근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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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법에 의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기준 중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거쳐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사직이유가 아버님의 병간호를 위한 것임을 밝히시고,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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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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