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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출생일이 언제인지,(2008.1.1.이전 출생아인지 아니면 2008.1.1.이후 출생아인지), 현재 회사의 최초의 입사일이 언제인지, 1년단위 근로계약은 몇번을 갱신하였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적어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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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4 02: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의 하나입니다. 모든 기준과 방법은 기존 전일제
육아휴직
과 동일하며 다만 차이가 있는 점은 1) 근로자가 신청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할지 말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2)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는 이유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통보해야 하고 근로자와 적절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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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8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 이름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수급자격을 제한받습니다. 반면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새로운 취업이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 출산휴가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2조(취업의 신고 등) ①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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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8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과 동시에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근속기간은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포함하게 되며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전 역산 3개월 동안에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기 떄문에
육아휴직
게시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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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이 있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원칙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1주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부지급의 판단은 고용지원센터에 맡기시고, 사실내용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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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5 19: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의 1)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관련하여 타임오프 한도시간과 근로시간 면제자 수를 단체협약에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 법률상 특별히 정한바는 없으나,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 상으로는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노사간에 적용할 총근로면제시간을 몇시간으로 할 것인지, 해당자는 몇명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질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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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법률용어)와 출산휴가(통상용어)는 같은 말로서 출산일 전후 90일간에 부여되는 모성보호휴가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출산휴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육아휴직
(6세미만의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사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할 것'을 조건으로
육아휴직
을 부여한 후, 실제 그렇게 처리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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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2 0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일제
육아휴직
인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육아휴직
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매월50만원)를 지급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근로자에게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가 별도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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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회사가 단일조직체계를 꾸리면서 팀체계내에서 애매모호한 형태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아울러 출산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배제되고 따라서 조직개편과정에서 팀장인 귀하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회사의 업무시스템과 의사소통이 적절하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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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
(6세미만자의 자녀에 대해 1년이내)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지급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3년미만 영아라고 하셨는데, 혹시 저희 홈페이지에 그러한 정보가 있어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잘못된 정보입니다. 어디에 있는 어떤자료인지 알려주시면 확인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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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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