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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구성하여 2010.12.31.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11.1.1.~1.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2011.2.1.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가 2011.3.1.에 퇴직한 경우로 가정하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10.12.1.~2.28.까지 3개월간인데, 이중 육아휴직기간(2.1.~2.28. / 28일)과 출산휴가기간(12.1.~12.31.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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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1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처럼, 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 일부의 기간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유라면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그 일수와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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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은 회사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회사의 후생복지부문 및 재무제표 등 경영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청구권을 가집니다. 이는 다수노조(80%가입)나 소수노조(20%)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수노조인 경우라도 회사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노조에게 조합원에 대한 후생복지관련 자료 및 재무제표 등 경영자료에 대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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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8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귀하가 상담글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한 방식)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그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사례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은 비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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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쟁의행위
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그 교섭이 결렬되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쟁의행위
의 방법과 절차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된다면 비록 그 결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나 개인의 회사업무 방해 행위는 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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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타임오프를 초과한 노사간의 합의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와 맞지는 않지만, 개정노동조합법에서는 노조가 법을 위반해 임금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
를 하는 것에 대해서만 벌칙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의행위
없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선을 넘을 경우 이를 처벌할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금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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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0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단결권(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는 법률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방위산업법에 의한 주요방위산업체인 경우라도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노동조합 설립이후 방산업체 종사자로서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 전력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은
쟁의행위
참가를 제한당할 뿐, 노동조합 설립권리 자체가 제한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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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2 0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결내용을 본다면, 파업기간 중 다른 노조원도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받았다면 해당 노조전임자에게도 단체협약상의 전임활동 보장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통상의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채, 지회장만 개인적으로 파업에 참가하였다면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례 내용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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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0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과 동시에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근속기간은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포함하게 되며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전 역산 3개월 동안에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기 떄문에 육아휴직 게시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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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조합원에 대한 개별교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걸리고 특별한 실익도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 사항임을 고지하고, 관할 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문제가 커지기 전에 노동부에서 행정지도해줄 것을 당부하기기 바랍...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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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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