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35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경영상 휴업)이나 법률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육아휴직, 적법한
쟁의행위
참가 기간)에는 해당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정상적인 근로일에 대한 출근율 여부에 따라 유급주휴일 및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다는 것이 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병...
상담소
|
2010-08-29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월(예:4.15)에 권고사직할 것을 회사로부터 통보받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면서 당사자간의 협의로 4.16.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며, 퇴직일을 8.1.로 하고, 퇴직일 이전(7.31.)까지는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되 일부임금을 지급을 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일 이전까지 지급된 임금은 법률에 의한 휴업수...
상담소
|
2010-08-10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월31일까지 정상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일은 8.1.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퇴직전 3개월의 기간인 5.1.~7.31.까지 총92일간입니다. 그런데 해당근로자의 경우, 5.14~7.22.까지 총61일이 '개인적 질병,부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 3...
상담소
|
2010-07-27 2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면 점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군요. 혹시나 회사관계자가 노조관리라는 불손한 차원에서 문의한 것이라 판단되어 그리하였습니다.
쟁의행위
란, 노동조합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절차가 제한되어 있습니다.(교섭-교섭결렬-쟁의조정-조합원찬반투표 후
쟁의행위
돌입해야 함) 따라서 교섭과정에서 교섭결렬을...
상담소
|
2010-07-01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2010년 7월1일부터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지만, 노사 합의로 전임자를 두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될 뿐이므로, 기존 노사간 몇 명의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이나 노사간 합의는 여전히 법적 효력이...
상담소
|
2010-06-26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준법투쟁을 준비하는지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준법투쟁이라 하더라도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단체로 행사를 할 때에는
쟁의행위
로 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쟁의행위
절차를 거친 후 준법투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쟁의행위
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거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조정이 종료된 이후에 준법투쟁 또는 파업등을 하시...
상담소
|
2010-06-09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5.10.에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상적인 근로를 모두 마친 후 퇴직하였다면, 귀하의 퇴직일은 2010.5.11.이고 따라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10.2.11.~5.10.까지 총 89일간입니다. 2.11.~2.28.(18일간) 3.1.~3.31.(31일간) 4.1.~4.30.(30일간) 5.1.~5.10.(10일간)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위기간중에 발생한 임금총...
상담소
|
2010-06-03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지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취득되며 기업별 노조를 기준으로 보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각각의 노동조합별로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상담소
|
2010-05-11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 상병을 이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6개월간 개인휴직(병가)하였고, 병가기간동안 일정금액의 기본급을 받고 병가종료와 동시에 퇴직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고시 제2004-22호(평균임금 특례고시)에 따라 병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
상담소
|
2010-04-27 0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2009년)의 소정근로일수(1년의 총일수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각종 휴일등을 제외한 일수: 예- 법정 주휴일과 회사가 각종 휴일이 1년에 65일이 있는 경우,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 365일-65일=300일)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출근율이 8할이상이면 기본연차휴가 15일과 함께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
상담소
|
2010-01-04 18:31
첫 페이지
5
6
7
8
9
10
11
12
13
14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