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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귀하의 재차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보았습니다만, 당초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나, 2011.1.1.부터 1개월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두세차례 연장하여왔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싯점에서는 1개월단위 근로계약에 따른 자동해지이므로,
해고예고
의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
여부나 해고수당에 대해 다툴 법적인 명분은 없어 보입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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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1 15:31
수고많으십니다. 좋은조언 감사히 받았습니다. 다시 글을 올리는것은 제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엿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1개월 즉 30일치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거라고 말씀들을해주셔서 처음부터 다시 상세히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읽어주시고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입사일 : 2010년 05월 28일 퇴사일 : 2011년 04월 30일 현장 공사기간은 2010년 1월 28일 부터 2012년 7월 31일
해고예고
통보서 접수: 201103월3...
검은 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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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1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
기간(5.2.~5.31.)도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전 3개월간의 기간에 해당하는 5.2.~5.31.기간에 통상보다 근로량이 적다면 당연히 임금이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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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0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4.30.자로 해고된다는 사실을 미리 예고하는
해고예고
통지서를 3.31.에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은 4월30일까지 존속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4.1.~4.30.까지 1개월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의아스럽고, 회사의 그러한 요구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월30일까지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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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0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
를 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때까지 시간을 확보해주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떄문에 퇴사의 자유가 있으나 민법상 계약 해지 조항을 적용하여 1임금 지급기일(약30일) 전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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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6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1임금 지급 기일 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일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5월 7일까지 근무후 퇴사할 것을 통보한 이후에 사용자가 퇴사일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5월 7일(또는 1임금 지급기일 이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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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2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폐업할 준비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도의적 책임을 근거로
해고예고
수당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휴업상태에 있다면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추후 폐업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부도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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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예고
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해고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
수당은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월급직 근로자에 적용되며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회사 폐업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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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9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3월 말에 이러한
해고예고
를 문서로 통보를 받은 것이며 4월 말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 합의하에 근로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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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3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30일전 해고를 미리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일용직인 경우 3개월미만, 월급직인 경우 6개월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30일전의
해고예고
없이 곧바로 해고하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개월정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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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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