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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염병에 걸린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서 회사가 근로금지 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의심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염병 의심자에 대해 회사가 강제로 휴직처리 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
에 해당하므로
휴업
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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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앞선 상담글 내용을 다시한번 살펴보니, 무급휴직의 내용이 개인적인 상병치료를 위해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휴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개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무급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포함되며,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상
휴업
이나 육아휴직 등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따라...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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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5 12:5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 3개월미만의 회사인정 병가가 있는 경우에는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의 일수와 3개월의 임금에서 해당병가기간과 해당병가기간중에 수령한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단, 병가가 무급인 경우에는 해당병가기간중에 수령한 임금이 없으므로 제외할 임금은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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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10:5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감소로 사직하였다'는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회사의 도움없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퇴직유형별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기준을 숙독하시고, 귀하의 경우에 합당한 퇴직사유라고 판단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회사가 비록 '자발적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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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0:4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개월의 재직기간중 9개월차에 15일 정도의 '휴직'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15일간의 휴직이 예정된 공사중단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결근 등이었다면, 건설일용계약의 특성상 해당기간은 고용관계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예정되지 아니한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
이었다면, 해당기간은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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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11:3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의 규모(20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퇴직일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인 싯점이라면 1년간에 대한 연차휴가 청구권 및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부에서 잘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으며- 왜 그런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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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차휴가 산정기준기간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1.1.)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귀하가 2008년도 출근율에 따라 2009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09.12.31.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가 3일 남아 있다면, 무급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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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01:2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역특례(산업기능 요원의 경우) 근로자의 전직은 1) 의무적인 전직과 2) 병무청의 승인을 얻은 전직이 있습니다. 1) 의무전직 대상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때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6월이상
휴업
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등 2)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 전직하는 경우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의무종사기간(1년)을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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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1 13:3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한 경우에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총일수/365일)] 2.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 기간(2009.3.1.~10.29.)에 대한 총일수의 전부가 육아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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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6 17:3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1.1.~2008.12.31.까지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09.1.1.~2009.12.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1년의 기간중에 10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하고 잔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5일이 남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5일분은 자동으로 사용권이 소멸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원칙상 발생일(위 예시의 경우 2009.1.1.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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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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