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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경영목표달성 등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경영목표달성은 전적으로 로자의 근로제공행위 만 아니라, 시장환경의 변화,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 근로제공과 별도의 주변환경 등에 의해 그 조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에서 지급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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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12: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1,0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체 할 수 있었으나 현재 해당 조항이 변경되어 각각의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 인원이 상시 100인 이상 이거나 50인 이상 사업 중 유해, 위험업종에 해당할 때에는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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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회사의 개인연금지원금은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내 취업규칙(사규)등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지급절차와 방법, 기준액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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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임원 선출에 있어서는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지만(단,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선투표에서도 과반의 찬성이 없을 때에는 다수의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할수 있습니다.) 대의원 선출에 있어서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내 규약에 의해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노동조합내 규약에 의거하여 다수 득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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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차휴가는 폐지되며 연차휴가만 발생되며 만1년 근무시 총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1년 뒤에 발생될 연차휴가에서 선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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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지부 또는 분회가 총회 또는 대의외회를 통하여 지역노조 탈퇴를 결의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을 때에는 그 동질성이 인정됨으로
단체협약
이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없이 개별적으로 탈퇴를 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때에는
단체협약
이 승계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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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그 제도의 취지상 1일단위로 부여함이 타당하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로 1일중 일부만 사용(이른바 '반차사용')할 것으로 회사에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것까지 법률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리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해 반차사용을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문제 역시 차별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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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귀하가 7시 출근 오후 2시30분 퇴근을 하지만 총 7시간 30분 중 휴게시간이 2시간 30분이 설정되어 있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여 1일 유급처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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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
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
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동종 근로자라 함은 기존
단체협약
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에 근로자는 자를 의미하며 직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 유무,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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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재해,부상에 대한 인정기준의에 대한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육행사 중 업무상재해, 부상 등에 대해서도 업무연관성을 판단하는 것은 직접적인 참가지시 및 주관 뿐만아니라, '사실상 회사의 지배관하에서 해당 체육행사가 이루어졌는가'를 두고 판단함이 옳습니다. 따라서 참가지시는 하였으나, 회사가 주관한 체육행사가 아니므로,
단체협약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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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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