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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연봉계약
서 혹은 근로계약서 중 임금관련 항목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미리 연장근로의 발생을 가정하여 연장근로수당액을 설정하고 이를 연봉액에 미리 포함시켜 놓았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 범위 안에서는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2.다만 발생가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해서는 추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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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을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
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삭감된
연봉계약
서에 사인을 하였다면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임금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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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조건 중 임금에 관련된 내용이 담긴
연봉계약
에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 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13으로 나눠 매월 13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12개월로 나눠 월급여로 지급하고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연금으로 적립한는 취지의 약정이라면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한 이상 효력을 발휘합니다. 2.해당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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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등 근로조건에 관해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기간을 정함이 없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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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1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중도 입사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봉계약
기간을 1월 1일로 소급하여 1년간의 계약을 하고 싶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해당
연봉계약
기간을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봉계약
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일환으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임의적으로 변경할수는 없는 것인 만큼 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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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7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
서와 포괄임금 계약서등 명칭은 크게 의미가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시 연장근로등을 포함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입니다.
연봉계약
시 연장근로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포괄임금 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봉계약
과 포괄임금계약이 각기 상이한 계약관계가 아니며 귀하의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를 어느정도 사전에 약정하였는지를 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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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감된
연봉계약
에 서명을 하였다면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다시 촉탁직등으로 재계약을 할 때에는 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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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두 기관의 행정해석의 전제는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른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중간정산을 승인하여 합법적으로 중간정산을 진행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맺은
연봉계약
기간을 중간정산 기간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2. 관계법령인 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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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명칭이나 사업주등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업의 물적․인적 조직이 유지되면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 존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전체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형식적으로 사업장 명칭의 변경이나 사업주의 변경등을 이유로 이전 기간과의 계속근로기간 단절을 주장하면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할 경우 입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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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에서 작성한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한 표준 근로계약서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노동법 외적인 임원
연봉계약
에 관한 사항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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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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