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레사랑 2015.10.23 14:41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이곳저곳 찾아 해매다 이곳을 알게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2013년 10월21일에 입사하여 15년 10월 4일에 퇴사하게 됐는데요 지금 임금까지 체불되었는 상태라

임금체불 신고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중요한건 이 회사가 2014.10월에법인으로 설립하고 상호까지 바꾸고 영업을 해왔는데

법인 설립이 되고 상호가 바뀜으로 제 근속 기간까지 변경이 되는건지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이 연봉에 합산되어 월급에서 나간다고 하는데 계약서 상에도 그런내용은 없고 월급 명세서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본급이든 판매수당이던 다 계약서상에 정해진 대로만 받은 내용뿐인데 퇴직금이 어디 포함된다는 건지도 모르겠구요

이런경우에 과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만 아는 부분이 없어 심난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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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3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명칭이나 사업주등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업의 물적․인적 조직이 유지되면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 존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전체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형식적으로 사업장 명칭의 변경이나 사업주의 변경등을 이유로 이전 기간과의 계속근로기간 단절을 주장하면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할 경우 입사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던 내역등을 근거자료로 구비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2. 퇴직금을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역시 별도로 해당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을 작성한바 없다면 근로자는 퇴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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