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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는 고정급이라는 항목은 없으며..... 고정급과 인센항목을 나눠서 저의 총 연봉액인 2500만원을 나누는 연봉제는 실제 이해가 되지도 않구요. 이렇게 나누는 회사규칙이나... 기준표도 궁금합니다. 구두상 2500만원으로 하자는 녹음상의 파일이 있긴한데.... 그걸 근거로 다시
연봉계약
을 수정 요구 할수 있을까요?
샤틴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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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11:36
계약서 상에는 고정급이라는 항목은 없으며..... 고정급과 인센항목을 나눠서 저의 총 연봉액인 2500만원을 나누는 연봉제는 실제 이해가 되지도 않구요. 이렇게 나누는 회사규칙이나... 기준표도 궁금합니다. 구두상 2500만원으로 하자는 녹음상의 파일이 있긴한데.... 그걸 근거로 다시
연봉계약
을 수정 요구 할수 있을까요?
샤틴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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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분사 이후 해당 사업장이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근로를 해왔다면 이후 급여등의 삭감을 추진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2. 따라서 당사자인 개별근로자의 동의는 물론, 취업규칙등으로 정한 수당, 상여금등의 삭감의 형태로 이뤄지는 급여삭감이라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3. 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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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2 13:53
상기 사례를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의견 남겨봅니다. 1. 연봉제 계약조건으로 월 급여항목에는 (대략)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52hr( 잔업수당 519,168원 ÷ 6,656원/hr ÷ 1.5)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간근로 수당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 월 초과근로 한도 : 52hr ( 4.34주/월 × 12hr/주 = 52.08hr ) 사례의 경우 1일 12hr씩 맞교대이나 휴게 1.5hr(중식 1hr, 석식 0.5hr)을 빼면 실제 1일 근로시간은 10.5hr...
착함참됨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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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
서상에 귀하의 연봉액을 00로 정하고 이를 13으로 나누어 13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매월 급여로 지급하며 13분의 1은 퇴직금으로 적립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청구가 어렵습니다. 2> 별도의 약정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봉액의 13분의 1을 공제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한 경우, 임금체불로 해당 금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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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4 2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한
연봉계약
기간과 주기를 맞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경우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맞다고 귀하의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채용 주장에 대해 부인할 경우 귀하의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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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
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초과근로의 발생등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이 연봉액에 포함되었다는 약정을 한바 없다면 초과근로에 대해 추가 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미사용한 발생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연차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은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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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2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되 해당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잔업시 20시간 공제라는 의미가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계약
서상에 150만원의 급여에 2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인가요? 연장근로 20시간분의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150만원이라고 정한바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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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하여 근로제공을 한 2009년부터 사업주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다면 귀하의 고용을 이후 부원장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만큼 2015년 1월 19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당제로 변경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귀하가 동의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이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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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
상 연봉액의 일부를 임의적으로 퇴직금으로 설정한 경우라면, 해당 퇴직금 명목의 급여액이 실제 초과근로수당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사업장내에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을 도입한 경우라면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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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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