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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연장근로수당과 제 60조의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토요일 추가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의 1일 통상시급을 산정하려 추가근무수당을 적용받을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50%가산된
연장수당
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귀하의 실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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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7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방법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인지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짝수달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다음해 1월에 지급될 경우 지급 금액이 동일하다 하여도 지급기간의 차이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근로자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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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명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한바가 없다면 기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목적으로 지급한 금원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사용자가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중간정산금을 지급했고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오랜기간 이를 수령했다면 실제 퇴직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차액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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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7.26. 이후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간정산을 실시 할 수 없으나 법 개정 이전 기간의 경우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지 인정됩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방식에 따라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입사와 동시에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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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5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임금등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듯 합니다. 1. 퇴직금의 경우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기본급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도 12개월로 나눈 금액중 3개월분을 포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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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미리 발생할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급여액을 정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핵심은 귀하의 주장대로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느냐 아니면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귀하의 기본급이 140만원이라면 귀하의 통상시급은 대략 6698원입니다. 귀하가 매일 10시간씩 주 5일 동안 근무를 한다는 가정하에 귀하의 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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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1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회사가 정해놓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급여내용(기본급이 얼마인지,
연장수당
이 얼마인지등)의 기본정보가 없다면 귀하의 급여 총액만을 분석하여 최저임금법위반인지,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담사례를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볼 때,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부분에서 추가로 지급받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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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통해 소정근로일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즉, 쉴경우)1일 통상임금만큼의 급여가 연차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귀하의 1달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직책수당, 직무수당등)이 합쳐진 통상월급(
연장수당
, 야간수당제외)을 209시간으로 나눈 1일 통상시급의 8시간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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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8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초과 근로 혹은 1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
, 오후 10시 ~ 오전 6시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 수당,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 근로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사 조건으로 사용자와 합의한 사안의 미이행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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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6 12: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
이 추가 가산(0.5배) 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만근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2. 2012.6.1~2013.5.31에 80%의 출근율을 만족시킨다면 2013.6.1에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15개의 연차는 2013.6.1.~2014.5.31까지 사용가능하고, 사용자의 촉진조치가 없다는 가정하에 2...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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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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