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autymoon 2013.09.24 13:38

제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요

아랫글에 답변이 없어 다시 글올립니다.

규모 300병상정도의 준종합병원에서 2007.2.20 ~ 2013.7.31 까지 간호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연봉계약시 퇴직금 포함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월급에 급여 명세서에 가산금 또는 월퇴직금으로 퇴직금을 포함하여 받았습니다

매년 연봉 계약을 새로 할때 병원측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며 중간정산서에 사인을 받아 갔구요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신청한적 없음)

중간정산시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되어 약 10만원 정도의 돈을 주었습니다.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나눠받지 않고 퇴직후 한번에 받고 싶다하였으나 거절당하였구요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받았을경우 무효이고 퇴직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2012.8월부터는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에서 퇴직연금 통장으로 2개월간 받았구요 그이후는 통장으로 넣어주지않고

퇴사시 남은 10개월분을 퇴사후 지급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3교대 근무를 하였는데요 한달 대략 220시간 이상의의 근무를 하는데요

근로계약시 한달 휴무 8일을 주며 그중 휴무 2일은 연봉에 포함되어

정작 매달 제가 쓸수 있는 휴일은 6일이며 만약 더쉴경우 월급에서 차감되었습니다.

이런경우는 합법적인가요?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여 하루 15시간정도의 근무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는데요 이때 더블근무수당으로

정해진 돈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받은금액이 시간외수당으로 1.5배 안돼게 받아왔다면

퇴직후에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나요?

월평균 수당포함 250~270만원(세금공제후)의 급여를 받았구요 기본급은 108만원이었습니다.

하루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추가 7시간에 대한 수당을 5~7만원을 받았는데 맞는 금액인가요?

 

월급명세서에 나와있는 국민 연금및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사이트에서 나온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에게 약 15만원가량의 국민연금세가 나왔지만 사이트에선 월소득액이 적게 신고되어있고  20만원이던데

그럼 회사와 반반 부담이 아닌 제가더 부담한게 맞는거죠? 이사항도 신고 가능하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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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6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명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한바가 없다면 기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목적으로 지급한 금원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사용자가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중간정산금을 지급했고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오랜기간 이를 수령했다면 실제 퇴직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차액과 비교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될 뿐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를 위법하다 볼 수는 없다는 해석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장수당 역시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해 산정한 금액에 못미칠 경우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휴무의 문제는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24일로 정한 소정근로일동안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을 위반하지 않는 다면 위법하지 않을 것입니다.

    4대보험관련 사안은 근로기준법을 통한 진정보다는 세무서등에 본인의 실질 소득을 확인하여 소득신고를 바로잡는 조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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