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s0422 2013.09.25 16:22

안녕하세요.

자격(선발)기준과 호봉 인정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규정에 자격(선발)기준은 전문학사 또는 학사이상인 자를 뽑게 되어있고

호봉 산정은 규정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당자가 고졸 이후 그리고 학사 전까지의 경력 중 규정에서 인정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

이를 호봉에 포함하여 책정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자격(선발)기준 이후 경력부터 호봉에 산정하였는데 규정을 살펴보면 자격기준 이후 경력부터 호봉 산정한다는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 경우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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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6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자격 기준이 제시되고 그에 따른 경력이 제시된 경우라면, 별도의 부수적 규정이 없는 경우, 경력의 경우 채용자격을 기본으로 형성된 경력을 호봉에 반영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가령, 채용자격이 4년제 대졸 이상이며 해외연수를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승급에 포함시킨다는 임금규정이 있을 경우, 채용자격과 무관한 경력인정이라는 부수적 규정이 없는 이상, 고교시절의 해외연수 경력이 호봉승급에는 포함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4년제 대졸자의 해외연수 경력을 호봉승급에 경력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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