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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
에서 결정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변경할수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즉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
결정으로 이행해온 복지관련 내용을 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등에 담긴 사항이 아닌 경우라면 실제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을 압박하는 외에 법적으로 뚜렷한 처벌규정등이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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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2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소위 은밀한 갈굼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욕설이나 폭행등이 아니고서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적 문제제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활용가능한 법적 조치를 고민해 보자면 고충처리기구의 활용을 제안드립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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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6 22: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과 조퇴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인 만큼 소정근로시간중 지각한 시간과 조퇴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만 해당 시간의 통상임금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설정한 감액 비율이 해당 근로자의 조퇴와 지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여 감액한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위법한 것은 아닌 만큼 그대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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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팀 관리자의 경우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하여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06.5.11., 2005도8364). 2. 따라서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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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관계협약서라는 것을 신고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가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를 설치하고 15일 이내에
노사협의회
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상시근로자수 산정 사유, 즉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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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19: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
에서 결정된 의결사항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 24조(근참법) ) 2. 즉, 2011년 1/4분기
노사협의회
에서 동호회 지원금을 2만원으로 정했다면 이에 대해
노사협의회
를 개최하여 다시 1만원으로 낮추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1만원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노사협의회
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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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
규정중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 선관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선관위에 지원했다면 자격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여부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이들을 선관위원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2. 사용자측 위원 혹은 사용자의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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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평등대우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조에 위반된다 볼 수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처벌을 요구하거나 별도로 차별시정을 제기할 법적 장치가 뚜렷하게 없는 상황입니다. 경우에 다라 업무책임성이나, 업무내용등에 차이가 나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직군으로 분리하여 취업규칙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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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전자 감시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이며 현행법상 이를 제한할 근거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자참여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내 감시 장비 설치시 반드시
노사협의회
를 통해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부가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이라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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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6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 지급 기간과 지급액이 정해진 상여금을 성과에 따라 차등분배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2. 성과 기준에 따른 지급조건이 제정되는 것으로 이 경우 필연적으로 기존 상여금의 지급액에 비해 감액되는 근로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기존 상여금 지급액에서 가액이 되고 일부는 감액이 되어 전체 상여금 지급 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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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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