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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사유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수습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 업무상 부상 질병,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등은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합니다. 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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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호봉제에 비해 근로자 일부에게 불이익한 측면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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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노동자 대표조직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때 노동조합관계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사협의회라는 조직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 고충처리등을 다루는 만큼 노조와 동일할 조직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실제 임금과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조건을 두고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쟁의행위
(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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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11:34
[시행 2011.7.1.] [법률 제9930호, 2010.1.1., 일부개정] 시행령 조문입니다. 24조 4항 보시고,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세요.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
노동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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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8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연장근로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근로계약등으로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의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당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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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2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합의로 쟁의참가에 배제자되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제 38조에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와 노조법 제42조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
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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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쟁의행위
의 주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쟁의행위
를 하고자 하는 지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지부와 본조의 관계는 기업별 노조의 형태에서 본조와 지부의 관계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판례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부의 독자적
쟁의행위
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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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3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조법 제 41조에 의거하여 조합원의 무기명, 비밀, 직접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노조 주도의 특근, 잔업거부의
쟁의행위
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로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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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출산휴가(또는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그 기간에 대한 분담금을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출산휴가 또는 휴직등을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연간 총급여 - 출산휴가기간 중 지급받은 금액) / (365 - 출산휴가기간)으로 연간 총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휴업기간 중 확정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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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단지 휴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휴업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퇴직연금의 부담액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09...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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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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