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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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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병가휴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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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지휘권을 가진 사용회사는 물론 임금지급권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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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모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병가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책임영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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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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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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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는 퇴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직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상 근로계약 당사자(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이며, 법률상 제한을 받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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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19: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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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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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주회사라 하더라도 모회사와 자회사등 각각의 회사가 고유의 법인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별개의 회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a법인에서 일정 기간 근무후 b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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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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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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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 내용상 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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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인 D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회사인 A사 또는 C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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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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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D사와 귀하는 2011.1.5.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일전의 해고예고없이 201012.31.자로 계약도중 해고하였으므로 귀하는 D사에 대해 30일전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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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3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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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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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고용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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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체결되어 있지만, 사용회사(병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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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병원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는 것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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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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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회사의 근로자가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만으로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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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도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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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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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6.30.까지 대체업무인력의 지위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다가 2009.7.1.부터 일반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근무하였다면, 2011.7.1.이후 계속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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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종전사업주와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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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서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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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A)와의 근로계약이며, 재차 다른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도 동일사업주인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안타깝게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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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6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습생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회사에서 현장실습중인 자에 대해 현행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법원판례에서는 '실질관계에 있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생입장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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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0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속칭, 비정규직법)에는 2년이상 계속고용된 계약직근로자는 계약직이 아닌 상용직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용보험법에 의해 직업능력카드제도는 그 적용대상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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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하의 근로계약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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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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