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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미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
휴가 15일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미사용
연차
휴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4.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거나 둘다 1년의
연차
휴가 산정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차
휴가 발생일이 없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이므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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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6시간이 됩니다. 월 7시간+화~금요일 각 4시간*4일= 23시간/40시간*8= 4.6시간. 2)
연차
휴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제공을 면제해 주고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연차
휴가 1일에 대한 유급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해당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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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매년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한다면 해당 회계연도 1.1.에 입사한 근로자는 해당 회계연도 12.31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다음해 1.1에 1년에 대한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2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중간 입사로 12.31 사이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364일에 대해
연차
휴가를 부여합니다. 14.9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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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 개근에 따라 임금 항목의 지급을 정한 경우, 해당 소정근로일을 채우기 위해 특정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2월의 특성상 만근일이 나오지 않을 경우 만근을 못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로 정해진 날에 출근하면 해당월에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되 월의 일수에 비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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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
휴가에 대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업장 사정을 들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휴가 사용을 막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 위반 행위가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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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의 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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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
휴가 일수와 비교하되 매년 차이나 나는 일수 만큼을 산정 후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 초과하지 않는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해 보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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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
휴가는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고 해당 기간 유급으로 임금을 보전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
휴가를 사용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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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회사가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산정을 할 경우 라면 매년 1.1~12.31 사이 회계연도 기간이
연차
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됩니다. 해당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일정 기간을 개근하여
연차
휴가 발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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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연차
휴가가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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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4.1 입사 근로자가 2024.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
휴가 산정시 다음과 같이
연차
휴가가 발생됩니다. -2016.5.1~12.31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시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
휴가 최대 8일. -2017.1.1 3.3일 ->입사년 재직일 275일(16.4.1~12.31 사이)에 대한
연차
휴가 275일/365일*15일 -2017.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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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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