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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비정규직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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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74조, 고용보험법 76조에 따라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사용자가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한 일수는 30일을 한도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소위
비정규직
노동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90일 또는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여성고용팀-2059) 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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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13:50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법에서는 계약직 등
비정규직
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경력 인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지만 동 사업장에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이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러한 기간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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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09: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내용과 귀하의 근로조건(연봉구성 등)이 있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형성되는 쌍무적 계약이지만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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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말한 그런 개념과 이유는 회사의 표현대로 하면 '근로기준법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1. 일단 알바,
비정규직
이고 여부를 떠나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퇴직의사 표현이 없이)병가를 신청하셨고 회사도 이를 응낙했으면 무급이라도 일방적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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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봉계약이라고 하면 매년 임금의 산정을 연간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매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면 이는 기간제 즉,
비정규직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일단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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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정규직,
비정규직
채용과 근로계약 관련해서는 소위 사용자의 권한이 결정적일 수 밖에 없지만 귀하와 같이 자격증 선임 및 필수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노무관리의 편의 및 효율성등을 빌미로
비정규직
을 남발하는 통에 지금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공공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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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셨을 때 15개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법개정 이전에 입사하신 경우이므로 1년 미만 근무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했다면 최초 부여되는 15개의 연차휴가에서 빼게 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은 2018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임시직이었다가 정식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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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2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종이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로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한 고용평등법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이 있으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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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18: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작년까지 중앙공기업, 지자체의 소위
비정규직
을 정규직화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진행하는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자체의 한계 때문에 애초에 기대했던 것에 못미치는 정규직화 및 근로조건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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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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