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3,112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나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들에게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면 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고와 관련하여 주고 받은 문자나 카톡이 있다면 제출하시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해서 사직서를 낸 일도 없고, 만약 내가 갑자기 안 나간 것이라면 왜 안 나오는지 확인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연락을 한 일이 없다면 그런 내용들...
상담소
|
2023-04-03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근로시간의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에는 노사간 합의나 내부규정에 따라 유연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
상담소
|
2023-04-03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주5일 근무라면 1주 40시간을 5일에 나누어 근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하며, 토요일은 근로일도 아니고 유급휴일도 아닌 '무급휴무일'로 보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
상담소
|
2023-04-03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이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가산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절하게 지급받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귀하의
근로계약서
나 임금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
상담소
|
2023-04-03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장소나 종사업무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업무의 변경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나,근로계약의 내용이 포괄적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다소 다른 업무지시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불리한 상황에 충분히 공감하나 임금지급방법 등은
근로계약서
에 명시되어 있을 것 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
상담소
|
2023-04-03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
상담소
|
2023-03-31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두 가지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두번째는 1년 이상 근무, 4주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고 해도 실제 병원의 지시를 받고...
상담소
|
2023-03-31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인상한 50만원의 성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50만원이 임금이고 지급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한 것이라면 근로계약 상 임금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회성에 불과하다면 사용자에...
상담소
|
2023-03-31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 몇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만 적용되기 때문에 1호점과 2호점이 각각 분리된 사업장인지, 분리 혹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몇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노동관계법에서 적정임금을 규정하는 법령은 없고 다만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
상담소
|
2023-03-28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근로시간 등을 포괄적으로 합의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도 8일동안의 휴무를 연차로 강제 처...
상담소
|
2023-03-21 16:05
첫 페이지
6
7
8
9
10
11
12
13
14
15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