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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에 정한 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주휴일이나 연차휴가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 그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2) 근로기준법 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주휴수당은 그에 따른 임금을 말합니다.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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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및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계산이 불가합니다. 먼저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를 확보하신 후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보시고 궁금한 점 재질문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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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부과됩니다. 귀하의 경우 학습지 교사라고만 하셔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학습지 교사의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부정한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자성을 먼저 확인하신 후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판단하시고, 근로자가 아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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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0시간 30분 근로하였다면 10시간 30분의 임금외에 1시간 15분의 연장수당과 2시간 15분의 야간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교대제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
에 그리 명시되어 있다면 40시간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물론 추가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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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계약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의 경우 시정명령 후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송치하기 때문에 이미 작성이 되었고 해당 내용에 있어서 당사자간 큰 이견이 없다면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의 예고는 적용되며,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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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인에서 개인사업을 포괄하여 양도받는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단순히 직원만 법인으로 옮기는 것이라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기존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정산을 받고 새로운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의 사업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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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사용자의 정확한 의도는 알기 어렵습니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 한 것인지, 통상임금액을 낮춤으로써 각종 수당의 부담을 줄이려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에 명시된 임금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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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0:44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 시 보상을 하며 그 보상의 기준은 평소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는 소속 근로자가 맞는지, 급여명세서는 보상 수준과 관련이 있고 질문의 자료의 제출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하청기업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지급했을 것이므로 하청기업에서 제공합니다. 다만, 사고를 입은 재해자가 반장, 십장, 오야지등의 명칭으로 일당을 받는것이 아니라 ...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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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이나 근무조건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외에도 사내 규정들, 즉 취업규칙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하나의 규범으로써 작동하는 사업장 내 관행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대제의 경우 형태에 따라 주마다 근로일과 휴무일이 달라질 수 있고 해당 휴무일은 반드시 임금지급의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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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시작한 2022.6.8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 부담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사용자 부담분을 합해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했어야 합니다. 2)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과
근로계약서
, 임금 지급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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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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