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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 8호에서는 퇴직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중 회사의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직기간에 회사로 부터 지원받은 임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일이 4.30일이라고 한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2.1~4.30까지 90일입니다. 이 기간중에서 3.1~4.30일까지가 휴직기간일 경우 평균임금산정은 2.1~2.29일까지의 기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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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01:06
체불임금청구에 대한
노동부
에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지청"에서 하셔야 합니다. 진정서의 제출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급받을 임금이 있다면 언제라도 하시면됩니다. 그러나 회사측에 임금청구서(최고장)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둔 경우라고 한다면 6개월간은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진정의 시가가 늦어 질수록 임금청구소멸시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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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14:47
회계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게 될 경우 입사 초년도의 연차부여기준일까지의 출근율에 비례하여 연차일수를 부여하고 다음연도를 1년차로 보고 연차를 부여하는 방법은 근로자의 입장으로서는 불합리하게 적용되는것이 사실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편이되어야 할
노동부
에서도 한결같이 회사의 편입니다. 그러나 이미 근로자가 불이익한 부여일수를 퇴직시에 받기로 한 부여기준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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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8 19:10
그런 박쥐 쉐이들 !님
노동부
에 출석하셔서 님의 권리 꼭 찿으세요.
노동부
가 아마 해결 해줄꺼예요. 시간이 조금 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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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0 23:34
일단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받은후에
노동부
에 진정하면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연봉게산은 틀린것은 아니며 단지 주는 방법의 차이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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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08:21
가장 중요한 건
노동부
에 먼저 문의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학원 강사 시작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계약을 하셨다면 일종의 계약파기이기 때문에 님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 전에 학원에서 먼저 잘못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수업시수와 출퇴근 시간이 달랐다함은 학원 측에서 먼저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님을 고용한 것이 되니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렇지도 않을 상황을, 거짓말을 하셔서 복잡하게 되...
love4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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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4:57
마지막으로 글 남깁니다..챙겨요님과 일대일 면담을 하고 싶네요..성의껏,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관계자는 아니신듯 한데 노동법관련 지식이 해박하시네요..부러울 따름입니다.. 오늘 마무리를 짓기위해 회사와 연락을 취했는데 잘 모르겠다던 계산법을 내일 출석(
노동부
진정중 2차출석)을 해야된다고 하니 가르쳐주더군요.. ★1,100,000/256*8=시급 (9시간,토요일 4시간)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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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1 02:15
1.그런데 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만 근무하는데 회사는 왜 8시간을 계산했을까요?? 먼저 한 질의내용에서 토요격주로 한다고 것이 확인 되었으나 근로의 제공시간은 게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질의에서 44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였기에 격주토요일을 8시간으로 추측하여산정한 것입니다만 본인도 그에 대하여 아는바 없습니다. 2.회사는 40시간인데 저는 40시간이상 근무했다고 저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법에서는 1일8시간, 주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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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9:24
챙겨요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1.그런데 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만 근무하는데 회사는 왜 8시간을 계산했을까요?? 2.회사는 40시간인데 저는 40시간이상 근무했다고 저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3.제 급여가 2007/02 4대보험을 가입해야 되서 1,100,000원이 된건데 그 전에는 세금및 보험료공제 없이 1,000,000원이었을때와 연차수당이 달라지나요?? 4.만약 회사에서 챙겨요님 처럼 계산이 되었다면 정당한가요?? 5.
노동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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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6:24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요? 일단
노동부
관할지청으로 가셔서 진정내세요. 사정 말씀드리면 필요한 절차 알려주실 겁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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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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