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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충분히 됩니다. 전 6월 1일 아침에 멱사 잡히면서 지랑장난치냐며 관두라고 하더군요 더 웃긴건 뒤에서 제가 자기가 지시한 업무 안했다고 같이 못있겠다며 사장 상무 사모(?)에게 보고했다고 하더군요 제일도 아니고 자기할일을 부탁도 아닌 그것도 업무시간이 지난는데 시켜 놓고 못한다고했다고 잘리는 회사 그게 정당 하다고 생각하는 회사 ? 노동청에
부당해고
접수 했더니 오히려 저보고 그럴수있냐고하는 회사 ????전 ...
psb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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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7 16:50
체불임금은 범죄행위입니다.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 말고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검찰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를 원칙으로 하지만 판사들은 관대합니다. 판사들은 월급을 못받아 본적이 없거든요 누가 감히 판사의 월급을 체불하겠습니까? 형사처벌이 안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부 받아 체불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유체동산,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십시...
gjqudrn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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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5 13:35
부당해고
로 다툴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노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1과 2도 직접 대화로 안되면 노동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세요.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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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2 13:21
불경기에 안타깝습니다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질1.
부당해고
로 회사와 다툴것인가,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일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해고
로 다투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면 해고의 예고는 1월 전에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해고예고수당은 1개월분 급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 지급하는 것이 있으나 근로자가 중간정산 요청을 ...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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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9 17:03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의 양정이 당해직원의 징계사유에 비춰볼 때 해고(解雇)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문으로 하고, 일단 징계위원회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가정하에 제 의견을 달아 보겠습니다. - 그런데 징계사유에 비춰 징계양정이 과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등”을 할수 없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27조...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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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9 15:21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고도 남습니다. 다만, 징계의 양정이 문제일 뿐이지요. - 뇌물죄는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 뇌물죄 적용은 곤란할 듯 ○ 보통 이런 것은 회사 사규(社規)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을 뒤집어서 해석을 해 보면 당연히 징계할 수 있습니다. - 즉, 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처벌...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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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10:45
근로자가 요구시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단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여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단지 그 이유로 인해서 그만두어라 했다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관련사항은 본 사이트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을 참조하세요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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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8 16:5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설령 근로자가 해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다고하더라도 30일이전에 해고예고(서면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통보를 한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예고 통보서에 해고사유, 해고예고일 등을 기재한 통보서를 받은 근로자는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있으며, 구제신청을하여 복직이 될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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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1 12:41
근로자 동의를 구하기 위해 통보를 하는겁니다. 통보를 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권고사직의 요건등이 잘 갖춰졌었는지를 알아보심이 더 중요합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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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2 18:22
본 사이트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을 참고하세요 * 질문자님의 의도는 해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도 받고, 퇴사한 직원의 회사에 취직도 하고 싶은것 같습니다. 솔직히 회사에서 그만두라는데 더이상 다니시기는 싫으시겠죠. * 회사측의 잘못 : 해고예정 통보기한 -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나 20여일 이전이므로 무효. 해고예정 통보형식 - 개정법에 따르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해고수당 청구가능(30일분...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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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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