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225
개를 찾았습니다
노동OK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우선 아래 링크된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고, 보다 자세한 설명을 붙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가 맞는지요(학원강사,세금신고) 좋은 하루되세요
상담소
|
2023-07-12 18:11
노동OK입니다. 징계 양정이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징계 양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잘못 정도와 그 징계 확정으로 인해 받는 근로자의 피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적절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해고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해고) 징계절차가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
상담소
|
2023-07-09 1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상담소
|
2023-06-20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직장 내 괴롭힘, 부당전직(인사이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
상담소
|
2023-06-20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회사가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24조는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
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 측이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 성립이 되...
상담소
|
2023-06-20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무단결근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
상담소
|
2023-06-19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업주는 법인기업이면 법인, 개인기업이면 개인이 사업주가 됩니다. 다만 본사와 지점, 센터등이 근로형태가 명확히 다르고 노무관리나 회계등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2로 지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사용자를 복수로 지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 적격 여...
상담소
|
2023-06-15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상담소
|
2023-06-12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자동종료)'로 보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
상담소
|
2023-06-12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라면 오히려 귀하께서 출근을 시도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신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상담소
|
2023-06-09 16:07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