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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휴직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병가원칙,병가기간,유급처리하는 경우 유급기준에 대해서는 회사내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바이며, 따라서 법적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내부 기준을 정하는 경우 1) 통상의 경우처럼 근로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급,
주휴수당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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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9 0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에 충족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의 휴식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회사에게 반납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타인양도와 회사반납이 용인된다면, 강행적으로 근로자의 휴식권을 부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본래의 취지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청구권을 가진 근로자A가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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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충분히 잘 읽었습니다. 사용사업주(학교)의 책임자로부터 어머님들께 합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법적인 문제를 집어내어 법률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군요. 받는 급여액에 1주 1일의
주휴수당
을 받고 계시는지, 1월당 1회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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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8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며 이를 상회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볼 수 없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간외 수당 및
주휴수당
을 지급하였다고 위법하다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되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적용제외되는 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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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
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법령에 의해 부여되는 주휴일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수당이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급제 근로자는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 임금을,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을 1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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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7 2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약정 근로시간이 1일 법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일수당은 1일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를 하게 되며 1일 법정시간에 미달하는 1일 근로를 시간을 근로할 때에는 해당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1일 12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일 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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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일근무-1일휴무 방식의 4조3교대제는 12일주기로 9일근무하고 3일을 쉬게 됩니다. 따라서 월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 야간근무조의 야간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 연간 근로시간 = (9일근무*8시간) * (30.4회=12일/365일) = 연간 2188.8시간 * 월간 근로시간 = 2188.8시간 / 12월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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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2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토요무급'이라고 하는 것과 토요일 3시간 근무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토요일은 원칙상 무급휴무일로 하는데, 해당 미화원이 회사의 지시 등으로 토요일에 3시간을 근무한다면 토요일 근무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토요일 3시간 근무까지 합산하여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므로 토요일 3시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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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12: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에 포함됩니다. 차후 귀하가 퇴직금을 포함한 각종 노동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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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급여산정대상기간을 매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임금을 산정하여 정산하는 경우, 전월 마지막
주휴수당
(주차수당)은 '29일'에 발생(유급주휴일을 부여한 당일에 발생)하는데, 이는 전월 23일부터 28일까지 개근한 것에 대한 댓가의 성격이 있으므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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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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