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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존의 관행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는 법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근에 대해서는 결근일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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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사업장의 임금지급 실태나 관행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이 가능하므로 월급여* 13일/30일(혹은 월급여*13일/28일)로 지급하거나 유급처리 시간을 모두 더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의 경우 그 안에
주휴수당
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시급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유급처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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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의 예외사유인 초단시간 근로의 경우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일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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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나 귀하의 경우 주중 2일은 1일당 13.5시간씩 근무, 주말의 경우는 14.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휴게시간에도 근무했다는 전제하에 계산한다면 귀하의 경우 매주 평균적으로 41.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소정근로, 연장근로,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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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일 전날 근무를 시작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가 계속되더라도 이는 연속된 하나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4일 21시 30분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 7시에 근로가 종료된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평일근로로 보고 있습니다. 2) 기본급 209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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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0:43
스케줄 근무로 실제적으로 일 5시간 근무인 날도 있고 8시간 근무인 날도 있습니다. 주5일 근무가 기본이며 주3일은 5시간, 주 1일은 8시간, 주1일은 4시간 근무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야서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544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기준시급은 9,620원이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장 및 특근 수당등은 근로계약서에 11,544 (
주휴수당
포함) 이렇게 명시 되어있는데 11,544 * 1.5...
잠이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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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2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시 한주 15시간*월 평균 4.34주=65.1시간으로 이를 4주로 평균하면 16.27 시간이 되어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2)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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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이 근로일 중간에 포함되어 있고 앞뒤 주 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
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수준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보이는데 귀하의 경우 400만원 임금계약, 즉 근로계약상 합의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 논란은 무의미할 것 입니다. 2) 벌금형의 경우 형사이고 미지급 임금 지급은 민사이므로 별개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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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12: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
주휴수당
은 1주일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므로 결근을 하지 않았다면 개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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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26시간인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은 113시간 정도가 되며,
주휴수당
을 포함한 월평균 유급시간은 135.6시간 정도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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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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