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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청 조사는 25일(단, 사건에 따라 1회 연장가능)로 정해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정해진 기한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여건에 따라 사건이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2천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인 경우 3-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2. 민사소송을 할 경우 소액재판의 경우 통상 2회 내지 3회 출석을 하게 되지만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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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더라도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률로 보장되는 권리는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이므로, 법률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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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9 22:4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재판상 도산으로 인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전체
체불임금
액 중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임금
잔액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거쳐 회생한다면 나머지
체불임금
잔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임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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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이며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0%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1일 8시간 6일 근무를 한다면 시급 3,700원 * 8시간이 되며 주휴일수당이 발생됨으로 월 임금을 산출해보면 3,700 * 8시간 * 30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 3,700원은 입사 3개월까지만 인정되며 3개월 이후부터는 최저임금이 전액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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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귀하가 회사와 약속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귀하와 회사간에 수습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습약정의 취지대로 최초의 1개월에 80만원을 기준으로 급여조건이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고객미수금을 이유로 귀하의 급여에서 20만원을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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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00:0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된 임금(
체불임금
)은 비록 현재 지급되지 못할 뿐, 장래에 대하여 지급될 임금이므로 근로소득 정산시 이를 포함함이 타당합니다. 일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업적 인센티브의 지급방법과 절차가 확정되어 있어 회사가 이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와 방법 등이 다를 수 있는 경영성과금'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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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사건의 관할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입니다. 두 학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이 각각 다르다면 각각 별도로 사건을 접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라면, 귀하의 임금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각종의 자료를 확보하여 노동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급여를 통장으로 수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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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 16:0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급여내역 중 상여금,특근수당,월차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임금입니다. 제수당은 아마도 연장근로(1일 1.5시간 * 5일 = 1주7.5시간)에 따른 수당으로 본다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수당이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이 아니라 연장근로와 무관한 고정적급여라면 최저임금산정시 포함됩니다. 2. 제수당이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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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7:5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임시고용기간, 인턴기간, 계약직기간 등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법정 최저기준이므로, 비록 회사가 자체의 기간으로 임시고용기간, 인턴기간, 계약직기간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정하였더라도 그러한 회사내 자체의 정한 기준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의 기준과 관계없이 최초의 입사일(2008.8.22.)부터 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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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 조사과정에서 임금 지급을 거부할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장 접수시 가압류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주 재산(또는 법인 재산)등을 파악하여 추후 판결 이후 원할하게 채권을 압류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을 확인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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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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