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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합의를 하여 진정을 취하한 이후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합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은 관련 조사내용을 검찰로 송치하며(근로자의 형사처벌 요구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사용자의 범죄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에 불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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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이 완료된 이후 3일간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약정된 임금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되지만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퇴직전 지급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1일단위의 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통상임금 산정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작성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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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서면계약 또는 구두계약)할 때 영업활동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는가 아닌가에 따라 미지급 영업활동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됩니다. 즉 구두상의 계약이라도 영업활동비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 명확하다면 회사의 사정으로 미지급한 영업활동비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두상 영업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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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4:32
체불임금
은 범죄행위입니다.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 말고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검찰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를 원칙으로 하지만 판사들은 관대합니다. 판사들은 월급을 못받아 본적이 없거든요 누가 감히 판사의 월급을 체불하겠습니까? 형사처벌이 안되더라도
체불임금
에 대한 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부 받아
체불임금
에 대한 사용자의 유체동산,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십시...
gjqudrn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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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5 13:35
근로자의 지각2분, 2:40~3:00휴게시간이며 조퇴시간3::00 이후의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시간을 초과한 임금을 공제한 것은
체불임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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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10:42
평상시 야근햿다고 고소하는 사람은 사람은 없으나 야근하다 사고나면 사업주가 책임지는 것은 무언의 계약입니다. 그러나
체불임금
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기꾼이 많아서 전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그런사람일수록 계약시 근로기준법은 정말 빈틈 없이 지켜 근로계약합니다.임금체불후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떠드니까요.근본적인 것은 국가(정치인+의사+변호사+판사+조직폭력배의 고도의 지능사기로 돈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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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3 20:45
극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속 근로중이시다가 부도였다면 여러가지면에서 지금상황보다는 편할수 있었을텐데 참 안타깝네요. 딱 보니깐 실업급여와
체불임금
(아르바이트비 포함)중에 하나는 포기하셔야겠네요. 그런데 또 얼핏 비교해보니깐 두 액수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실업급여 그대로 받는것을 택하고 더불어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 신청(도산,파산,법정관리등의 폐업으로 인해 임금지급능력이 전혀 없을...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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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 15:59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셨다면 임금을 받기전에는 취하하시면 안됩니다. 취하하게 되면 다시 진정을 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더 임금을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일단 노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할때까지 두고 보시다가 그래도 임금을 주지않는 다면 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소송제기 하여 재산에 압류를 하여야 하는데 압류할 재산도 없다면 참 난감해 집니다. 그때는 빤주만 남겨두고 홀라당 벗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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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2:20
체불임금
청구에 대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지청"에서 하셔야 합니다. 진정서의 제출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급받을 임금이 있다면 언제라도 하시면됩니다. 그러나 회사측에 임금청구서(최고장)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둔 경우라고 한다면 6개월간은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진정의 시가가 늦어 질수록 임금청구소멸시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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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14:47
* 연차는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휴가 와 휴직 의 차이는 휴가기간은 근로의무가 없는날이며, 다만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정지하는 기간입니다. 40시간제에서 1년중 근로의무가 없는날이 180일(휴일105일+명절연휴,하게및휴가15일,+산전후휴가90-휴일,연휴 빼고나면 60일정도)이라고 가정한다면 출근의무 일수는365-180=185일이며, 이중 8할(185*0.8=148)만 출근하게되면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연차가 발생하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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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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