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750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40시간이상, 1일 8시간이상의 근무를 당사자간에 약정하였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추가적인 연장근로 가산임금(추가근무한 시간에 시간당 임금의 50%)의 적용대상이 안됩니다. (다만, 추가근...
상담소
|
2010-03-16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되며
최저임금
의 90%에 미달할 때에는
최저임금
의 90%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010년
최저임금
4,110원 기준으로 최저액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110원 * 90% * 8시간 = 29,592원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 없으나 평균임금이 약 150만원 미만이...
상담소
|
2010-03-12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8시부터 18시까지 총 9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8시부터 17시까지 총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을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
을 산정해보면 [44시간 + 9시간(연장근로) * 1.5 + 8시간(주휴일수당)] * 365 / 7/ 12 = 284.6시간이 되며 현재 2010년
최저임금
4,110원으로 계산하였을 때 월 1,169,7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리휴가수당을 제외한 기...
상담소
|
2010-03-09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근로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의 취지상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려울 듯합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
노동OK
|
2010-03-05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마다 정액으로 현장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해당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결국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기본급과 현장수당을 합산한 1,062,380원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귀하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226시간입니다. * 22...
상담소
|
2010-03-04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 입사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현재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사유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며 재직기간 중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최저임금
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과도한 경우(12시간 이상)등이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담소
|
2010-03-03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해당되며 복지수당의 성격이 복지호혜적 성격의 수당인 경우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애를 가진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복지수당은 비록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수당의 성격상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평균임금에서...
상담소
|
2010-02-18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기업의 지급능력, 근로자에 대한 업무성취도 평가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로 임금의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요지입니다. 2.
최저임금
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임금차등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상 개별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교섭력을 높여 문제를 해결해...
상담소
|
2010-02-18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한 임금계산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평일(5일) 9시간, 화요일 12시간으로 본다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5일*9시간)+(1일*12시간) = 57시간입니다. 이러한 경우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1주 1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아래와 같이 같습니다. * {...
상담소
|
2010-02-16 08: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3자의 고발조치는 가능하지만 포괄적으로 "00회사가
최저임금
위반을 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사례를 포함하여 고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00회사의 xx직원등 00명이 현재 시급 0000원을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고발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 또는 검찰에 직접 제기가 가능하며 고발 접수된 사건에 대한 ...
상담소
|
2010-02-10 11:08
첫 페이지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