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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11시간의 근로가 이뤄지면 밤 10시에서 11시까지 야간근로가 1시간 발생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적용제외 사업장(감단직 승인)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1일 11시간씩 격일제로 근로제공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1시간*365/12/2= 167.29시간 야간 가산 1일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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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임금 계산이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힘듭니다. 먼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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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은 소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로 합니다. 즉
최저임금
법 시행령 5조에 따르면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으로 환산하는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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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18: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성격이나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판단이 불가합니다.
최저임금
과 통상임금은 그 구분목적과 계산방법이 다소 다르므로 통상임금을 지급했다고
최저임금
위반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참고하셔서
최저임금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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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13:04
일숙직은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수당이 실비변상이라고 볼 사정이 없다면 임금이므로 노동관계법에 규정한 내용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휴게/수면시간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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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그리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경우 그 내역 등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7조의 2는 임금명세서상의 기재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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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직무)수당의 경우는 그 업무를 맡은 경우에 지급이 되고, 별다른 조건 충족여부에 상관 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합니다. 근속수당의 경우는 일정 연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이 되고,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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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과 통상임금에 따른 임금계산은 그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야간근로의 경우 야간가산,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가산수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야간근로와 주간근로 모두 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했다고 해서 연차휴가사용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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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주야야휴휴라면 귀하의 근로시간은 1교대주기 당 주간(16시간)과 야간(16시간), 연장(2시간)으로 확인됩니다. 즉 1교대주기 당 귀하의 근로시간은 32시간(연장제외)이므로 월 평균 근로시간은 32*365/12/6=약 162.36시간입니다. 여기에 월 평균 주휴시간은 약 32.14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5.20시간, 야간근로는 17.74시간 이므로 모두 더하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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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왜 월 110으로 계약서를 수정했는지, 연장근로까지 했음에도 왜 임금이 삭감됐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나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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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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