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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합니다. 2-1) 없습니다. 2-2)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의 취지는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법에서 정한 것입니다. 당장의 임금을 위해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보통의 경우 1년 근무 후 연차발생하고, 이 연차를 다음1년간 사용을 합니다. 사용 후 남은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기도 합니다. 수당지급/이월하는 연차의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금 산정...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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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11:34
총 근로기간이 07.02.01~08.12.31이군요. 07.02.01~08.01.31 1년간에 대하여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사용 없이
퇴사
할 경우 1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불어 퇴직금도 발생하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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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11:40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해주는것이 아니에요
퇴사
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데 고용보험상실시에는
퇴사
사유를 입력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
하면(이경우는 권고사직같네요) 실업급여 수급할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따져서 90일~240일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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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5 15:43
너무 많은 이야기를 서술하셔서 답변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 이하의 사규 등은 다~ 무효가 되므로 우선 근로기준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월~12월간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사직사유에 따라 못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임금지연지급과 근로시간 과다로 협의해 보시면 가능하겠습니다.
퇴사
시점에서 1개월 근로를 강제하여도 강제근...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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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12:12
지금 다니는 회사든, 다른 회사든, 고용승계되는 회사든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연속되어집니다. 이는 곧 지금 다니던 회사에서 6개월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새로운 대표자로 변경되어도 고용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건 아니라는 얘깁니다. 사업주가 바뀌면 사업주에 관한 사항만 변경되겠죠. 최종
퇴사
18개월 이전 180일에 해당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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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7 09:58
비정규직 년차수당은 매년 계약시 계약일 시전으로 1년에 15일을 수당으로 지급하되
퇴사
시까지 사용한 년차 일수를 제외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으로 하시는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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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7 14:17
법정퇴직금......중간정산은 그런식으로 전직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산해서는 안됩니다...인정된다 하여도
퇴사
시 발생할 법정퇴직금 액수와 중간정산한 시점에서의 모든 퇴직금합산에서 차액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잇습니다.. 13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근로조건, 급여조건 이외에 퇴...
kra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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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0 17:31
임금 미지급은 즉각
퇴사
결정 가능한데 안한다면..해당 지방 노동청에 진정하세요. 그수 밖엔 없습니다.
rookie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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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9 11:21
연차수당(44시간제) 2003.4.1~2004.3.31=10일 (2005.4.1=수당으로) 2004.4.1~2005.3.31=11일 (2006.4.1=수당으로) 2005.4.1~2006.3.31=12일 (2007.4.1=수당으로) 2006.4.1~2007.3.31=13일 (2007.4.1 퇴직으로 14일이내 퇴직금과 동시 수당으로) *연차는 1년간의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하고 발생된 휴가청구권은 1년간 적치하며 사용하다가 미사용한 휴가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03.4.1~2004.3.31까지의 1년차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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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9 17:22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합병이 아닌 폐업이며,
퇴사
후 입사처리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처리가 가능한 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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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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