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hjnr1004 2014.01.14 03:36
이 회사에서 근무는 2년 9개월정도 했습니다
퇴사한지는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9시부터 19시까지 일을 하였고
18시까지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인데
저희는 19시까지 일을 하였고 이 한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지않았습니다.
구두로도 말한적없고 근로계약서 작성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전까지 다니던 사원이 퇴사를 하면서 이 한시간에 관해 신고를 하였는데 처리가 되어 임금을 받았다 합니다.
저도 받을수 있을까요?
또 연차수당에 관한것인데 같이 근무하던 사원이 퇴사를 하면서 연차수당얘기를 하며 받으려했지만 회사측에선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순간부터 명세서에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이 생겼는데 급여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항목만 추가해서 지급하고있다는 거짓말용으로 말이죠.
이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지급을 받을수있을까요?
정말 궁금하고 받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4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퇴직후 3년 이내의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카드나 근무일지, 사업주의 근로지시서, 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보고된 내부 인트라넷 상의 업무보고등의 자료등을 통해 입증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사업주가 과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현재는 급여항목에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귀하가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미사용연차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급여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기 시작한 시점이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고 이후에 대해서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킨 사용자의 조처에 대해 동의한바 없다고 주장하며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사일자 문의 1 2014.01.14 1245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 1 2014.01.14 964
임금·퇴직금 사업주명의 1 2014.01.14 635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수정이 어려운 일인가요? 1 2014.01.14 66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4.01.14 902
근로계약 연봉계약궁금증이잇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1.14 485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추가근무수당 1 2014.01.14 1224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1 2014.01.14 472
노동조합 85025재질문 드립니다 1 2014.01.13 376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임금 미지불 1 2014.01.13 1248
근로계약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옵션 삽입 1 2014.01.13 502
해고·징계 파견직(용역)일방적 계약해지 1 2014.01.13 1289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4.01.13 541
임금·퇴직금 수당및 상여금 1 2014.01.13 56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4대보험금을 제하고 줄수도 있나요? 2 2014.01.12 1201
임금·퇴직금 반납된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1 2014.01.12 388
노동조합 단협에관하여 궁금한점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2014.01.12 476
고용보험 고용 보험 1 2014.01.12 408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12 453
해고·징계 정리해고에 대해서입니다. 1 2014.01.11 582
Board Pagination Prev 1 ...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