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쨔응 2014.01.18 21:10
제가 지금 은행청원경찰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바뀌어서 피복도 맞춤으로 새로 받았는데요
부득이한사정으로 일을 곧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되면 피복을 새로 받은지 1달만에일을 그만두게 되는건데요...
회사에선 피복 단가가 10만원인데
원가로계산해서 상당한금액이 월급에서 빠져나갈수도잇다며 정확한금액은 잘모르겠다고 합니다
1. 피복을 반납하게되면 피복비를 지급 안해도 되나요?
2. 피복을 반납했는데도 월급에서 까이게 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차액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3. 피복비를 내라고 하면 피복비 내고 피복을 제가 가져도 되나요?
4. 네이버 지식인같은답변들을 보니 근로기준법 27조에 대해 얘기하시던데 제 상황하고 이 조항하고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5. 피복비를 내야한다면 단가를내야하는지 원가로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정말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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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1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근거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예정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해서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손해배상을 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교육비나 피복등 임금이 아닌 경우 특정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용자와의 계약은 실비변상이라고 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사규)등에 특정기간을 근무하지 못했을 경우, 피폭의 반납을 규정한 조항이 있다면 피복을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피복의 실제가격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이는 실비변상의 범위를 넘는 위약예정 근로계약으로 보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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